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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規正]~규정[葵情]~규조[珪組]~규족막위[葵足莫衛]


규정[規正]  나쁜 것을 바로 잡음. 나쁜 점(點)을 뜯어 고침. 교정(矯正)하다. 규격에 맞게 똑바르다. 행위가 단정하다. 충고하여 바로잡다.

규정[葵情]  해바라기처럼 태양만 향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말한다. 규(葵)는 접시꽃, 촉규화(蜀葵花)라고도 하는데, 꽃이 해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향일화(向日花)’라고도 부른다.

규정[葵井]  아욱이 무성히 자란 우물.

규제비슬여시초[奎蹄肥蝨與豕焦]  장유(張維)의 계곡집(谿谷集) 이십팔수가(二十八宿歌)가에 나오는 구절이다. 명리(名利)와 출세에 눈이 어두워 정신없이 치달리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다. 장자(莊子) 서무귀(徐无鬼)에 “유수에 속하는 사람들이란, 돼지의 몸에 붙어사는 이[蝨]와 같은 사람들이다. 길게 털이 자라난 장소를 골라서 스스로 넓은 궁전의 광대한 정원이라 생각한다. 발굽 모서리나 사타구니 사이 또는 젖통 사이나 넓적다리 사이를 스스로 안락한 방이나 편안한 장소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때이건 도살꾼이 돼지를 잡은 뒤 마른풀을 깔아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돼지를 올려놓으면 자신도 돼지의 털과 함께 타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들은 자기가 사는 구역 안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을 일시적인 안락을 꾀한다는 뜻의 유수라 부르는 것이다.[濡需者, 豕蝨是也. 擇疏鬣, 自以為廣宮大囿, 奎蹄曲隈, 乳閒股腳, 自以為安室利處, 不知屠者之一旦鼓臂・布草・操煙火, 而己與豕俱焦也. 此以域進, 此以域退, 此其所謂濡需者也.]”라고 하였다.

규조[圭組]  관원들이 지니는 홀(笏)과 인끈으로, 전하여 높은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규조[珪組]  벼슬. 규옥(珪玉)과 인조(印組). 곧 관작(官爵)을 가리킨다. 규(珪)는 제후가 조회할 때 잡는 홀이고, 조(組)는 인장(印章)을 매는 끈이다.

규족막위[葵足莫衛]  몸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춘추 시대 제(齊) 나라 포견(鮑牽)이 난세(亂世)에 처하여 남의 악행을 참지 못하고 고발했다가 발이 끊기는 월형(刖刑)을 당했는데, 이에 대해 공자(孔子)가 “포장자의 지혜는 해바라기보다도 못하구나. 해바라기는 그래도 잎사귀를 가지고 제 다리를 가려서 보호해 주는데.[鮑莊子之知不如葵 葵猶能衛其足]”라고 비평한 고사가 있다. 포장자는 포견을 가리킨다. <春秋左傳 成公 17年>

규종규[圭終葵]  대규(大圭)라는 패옥(佩玉)을 말한다. 주례(周禮)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 옥인(玉人)의 “대규는 길이가 3척으로, 윗부분을 깎아 내고 그 위를 몽치처럼 만들어 천자가 착용한다.[大圭長三尺 杼上 終葵首 天子服之]”라는 말을 압축한 것인데, 정현(鄭玄)이 “종규는 몽치이다.[終葵 椎也]”라고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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