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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禁禦]~금어대[金魚袋]~금어부[金魚符]~금어환주[金魚換酒]


금어[禁禦]  궁중(宮中)의 동산, 즉 임금의 원유(園囿)를 말한 것으로, 금원(禁園)과 같은 뜻이다.

금어[禁籞]  대궐의 정원을 가리킨다. 금원(禁苑).

금어[禽魚]  새와 물고기.

금어[金魚]  금어는 귀천을 나타내는 장신구이다. 송사(宋史) 여복지(輿服志)에 “어대(魚帶)의 제도는 당(唐)나라 때에 시작하였다. 대개 고기 모양으로 생긴 병부[符契]를 넣어 가지고 다니므로 어대라 했다. 송나라에서도 그 제도를 인습하여 금이나 은으로 고기 모양처럼 만들어서 귀천을 표시하였다.”라고 하였고, 금사(金史) 여복지(輿服志)에도 “왕은 옥어(玉魚)를 차고, 1품(品)부터 4품까지는 금어를 찬다.”고 하였다.

금어[金魚]  금어부(金魚符). 잉어 모양을 새긴 금으로 만든 부절(符節)로 당 나라 때 3품 이상의 관원이 찼다 하여 고관을 뜻한다.

금어[金魚]  금으로 만든 물고기 모양의 장식을 단 주머니를 이르는 말이다. 당(唐)나라 때에 5품 이상의 관원이 이를 찼다. 5품 이하의 관원은 은으로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달았다. 신당서(新唐書) 24권 거복지(車服志)에 “중종(中宗) 초기에 귀대(龜袋)를 혁파하고 다시 어대를 지급하였는데, 군왕(郡王)과 사왕(嗣王)도 금어대(金魚袋)를 찼다. 경룡(景龍) 연간에 특진관(特進官)으로 하여금 어대를 차도록 하였는데, 산관(散官)이 어대를 찬 것은 이때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였다.

금어[金魚]  품계가 높은 관료들이 차던 물고기 모양의 금부(金符)이다. 당 나라 때에 3품 이상의 벼슬아치와 특사(特賜)를 받은 사람만이 금어(金魚)를 찼다.

금어[金魚]  고기 모양으로 만든 금빛 주머니인데, 고려 때에 4품 이상의 벼슬아치와 특사(特賜)받은 사람만 사용했다.

금어대[金魚袋]  고관대작이 관복에 찼던 물고기 모양과 같이 만든 대(袋)이다.

금어부[金魚符]  금어부(金魚符)는 금으로 고기의 모양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돌로 쪼개어서 하나는 임금이 가지고, 하나는 지방관에게 주어 명령 내리는 데에 그것을 찍어 보내야 정확한 것으로 알게 된다.

금어환주[金魚換酒]  금어(金魚)는 당대(唐代) 고관(高官)의 패대(佩帶)에 장식했던 금제(金製)의 어대(魚袋)를 말한다. 두보(杜甫)의 배정광문유하장군산림(陪鄭廣文遊何將軍山林) 시에 “은 손톱은 쟁을 타는 데 사용하고, 금어로는 술과 바꾸어 오는구나.[銀甲彈箏用 金魚換酒來]”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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