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급급어리[汲汲於利]~급급여광[汲汲如狂]~급급여율령[急急如律令]


급급어리[汲汲於利] 이익을 얻고자 급급해 함. 사마광(司馬光)의 간원제명기(諫院題名記)에 “이 관직에 있는 자는……오로지 국가만 이롭게 하고 자신의 모책을 하지 않는 것이라, 그들이 명예를 얻고자 급급해하는 것은 마치 이끗을 얻고자 급급해하는 것과 같다.[居是官者……專利國家 而不爲身謀 彼汲汲於名者 猶汲汲於利也]”고 한 데서 온 말이다.

급급어시속지소쟁[汲汲於時俗之所爭]  급급(汲汲)은 오로지 그 일에만 정신을 쏟음이고, 시속지소쟁(時俗之所爭)은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는 과거(科擧)를 이르니, 곧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는 과거에만 정신을 쏟음이다. 한유(韓愈)의 답후계서(答侯繼書)에 “배우다가 능력이 부족하면 그만두더라도, 오히려 시속(時俗) 사람들이 경쟁하는 과거(科擧)에만 정신을 쏟다가 얻지 못하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탓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지금의 뜻입니다.[力不足而後止, 猶將愈於汲汲於時俗之所爭, 旣不得而怨天尤人者, 此吾今之志也.]”라고 한 데서 보인다.

급급여광[汲汲如狂]  급급해하는 것이 마치 미친 듯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당기(唐紀) 순종황제(順宗皇帝)에 “궁궐 밖의 당으로는 한태(韓泰), 유종원(柳宗元), 유우석(劉禹錫) 등이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며 일을 다스리고 모의하여 선창하고 화답해서 밤낮으로 그치지 않아서 미친 듯하였다.[外黨則韓泰,柳宗元 劉禹錫等, 主采(採)聽外事, 謀議唱和, 日夜汲汲如狂.]”라고 한 데서 보인다.

급급여율령[急急如律令]  빨리 법령대로 따르라는 뜻이다. 본래 한(漢) 때 공문서에 쓰던 것이나, 후에는 주술가(呪術家)의 잡신을 쫓는 주문(呪文) 끝에 붙여 빨리 물러가라의 뜻으로 쓰였다.

급급여율령[急急如律令]  한대(漢代) 공문서의 맨 끝에 첨부하던 상투어로, 법률과 명령을 조속히 시행하고 따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율령(律令)은 고대의 법률체계인 율령격식(律令格式)에서 나온 것으로, 형법인 율(律)과 행정법인 영(令)을 합해 부른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부동의 법은 아니며 수시로 통치자의 칙(勅)에 의한 격(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를테면 ‘격’은 수시로 나오는 ‘칙’을 모은 법전이다. 식(式)은 율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을 정해놓은 규정이다. ‘율령’은 또한 중국 전설상의 귀신의 이름이기도 하다.

급기수망[及其垂亡]  망조를 드리움에 미침.

Leave a Reply

Copyright (c) 2015 by 하늘구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