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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공일[及成功一]~급손수조법[給損收租法]~급수공덕[給水功德]


급서[汲書]  진(晉) 나라 급군(汲郡) 사람 불준(不準)이 위양왕(魏襄王)의 무덤을 발굴하여 죽간(竹簡)에 씌어 있는 고서(古書) 10여 만 언(言)을 얻었다 하여 급총주서(汲冢周書)라고 한다.

급선무[急先務]  맹자(孟子) 진심 상(盡心上)에 “지혜롭기 그지없었던 요 임금과 순 임금도, 모든 대상에 두루 다 이를 적용하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급선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堯舜之知而不徧物 急先務也]”라는 말이 있다.

급성공일[及成功一]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알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며 노력한 끝에 아는데, 일단 알고 나면 똑같이 된다. 어떤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이롭게 생각해서 행하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힘써서 행하는데, 일단 공을 이루고 나면 똑같이 된다.[或生而知之 或學而知之 或困而知之 及其知之 一也 或安而行之 或利而行之 或勉强而行之 及其成功 一也]”라는 말이 나온다.

급손수조법[給損收租法]  매년 풍흉에 따른 손실을 감안하여 조세를 거두는 수손급손(隨損給損)의 제도를 말한다. 수손급손의 방식을 살펴보면 과전법 시행 당시에는 농사의 작황에 손실이 전혀 없을 때를 10푼으로 하여 1결당 30두의 조(租)를 거두고 매 1푼 감소할 때마다 3두의 비율로 감세하여 10푼 중 8푼에 이르면 면제해 주었다. 태조 때에는 2푼 이하의 감손은 인정하지 않고 전액을 수취하였는데, 태종 때에 이르러 1푼의 실(實)이라도 있으면 1푼의 조(租)를 걷고 1푼의 손(損)이 있으면 1푼을 감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여기서는 이 방식을 말한다.

급쇄갑[金鎖甲]  금빛 나는 실로 꾸민 갑옷이다. 정교한 갑옷을 쇄자갑(鎖子甲)이라고도 한다. 두보(杜甫)의 시 중과하씨(重過何氏)에 이르기를 “빗속에는 쇠 갑옷이 버려져 있고, 이끼 위에는 푸른 창이 누워 있다네.[雨拋金鎖甲 苔臥綠沈槍]”라고 하였다.

급수공덕[給水功德]  물을 떠 남에게 주는 공덕. 지극히 쉽고도 대단치 않으나,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선행이라는 의미이다.

급수문[急水門]  예성강(禮成江)의 하구 근처에 있는, 물살이 아주 급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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