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강근지친[期功强近之親] 기(期)는 1년의 상복(喪服), 공(功)은 대공(大功), 소공(小功)의 상복으로, 복(服)을 입는 친척, 가까운 친척. 강근지친(强近之親).
기공계신[沂公戒愼] 기공(沂公)은 자사(子思)이다. 자사는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에서 “그러므로 군자는 그 보지 못한 바를 경계하고 삼가며, 그 듣지 못한 바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니라. 은미함보다 더 나타남이 없으며, 미미함보다 더 드러남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가니라.[是故君子, 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하였는데, 군자의 마음은 언제나 공경과 두려움을 지녀야 함을 말한 것이다. 계신공구(戒愼恐懼).
기공우공[寄公寓公] 기공(寄公)은 나라를 잃은 후에 타국에 거처하는 제후를 가리키고, 우공(寓公)은 영지를 잃고 타국에 거처하는 귀족을 말한다.
기공지상[期功之喪] 기공(期功)의 상(喪). 기복(期服)이나 공복(功服)을 입는 초상을 말한다. 기복은 1년 동안 입는 장기(杖期)와 부장기(不杖期)의 상복(喪服)이고, 공복은 9개월 동안 입는 대공(大功)과 5개월 동안 입는 소공(小功)이 있다.
기공지친[期功之親] 기년복(期年服)과 대소공복(大小功服)을 입는 친척이란 뜻이니, 여기서는 그러한 가까운 친척을 가리킨다.
기공친[朞功親] 상을 당했을 때 기년복(朞年服)이나 공복(功服)을 입는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이다. 기년복은 상복을 입는 기간이 1년이며, 공복 중 대공복(大功服)은 9개월, 소공복(小功服)은 5개월을 입는다.
기과[耆科] 기로과(耆老科)를 말한다. 조선 시대 60세나 70세 이상의 선비들만 보았던 과거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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