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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난득[機會難得]~기회지형[棄灰之刑]~기회한혜[綺回漢惠]


기회[期會]  때를 정하여 모임. 꼭 실행하려고 계획 또는 약속함. 때. 시기.

기회[期會]  부서기회(簿書期會)로, 1년의 회계(會計)를 장부에 기입해서 기일(期日) 안으로 상사(上司)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기회[期會]  일 년의 회계(會計)를 장부(帳簿)에 기입하여 기일(期日)까지 조정에 보고하던 일이다.

기회[期會]  정해 놓은 기한 안에 물품을 조정이나 관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회[耆會]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모임으로 기로회(耆老會)라고 한다. 기로회는 고려 때 최당 등이 만든 모임이다. 신종(神宗)・희종(煕宗) 때 문하시랑을 지낸 최당을 중심으로 최선, 장백목, 고영중, 백광신, 이준창, 현덕수, 이세장, 조통 등이 소요자적을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 ‘지상선’이라 하고 그림을 돌에 새겨 세상에 전하였다고 한다.

기회[杞檜]  기회는 당(唐)나라 때의 간신으로 성품이 음험하였던 노기(盧杞)와 송(宋)나라 때의 간신으로 많은 현인(賢人)들을 죽인 진회(秦檜)를 가리킨다.

기회[機會]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나 경우. 겨를이나 짬.

기회난득 기의교주[機會難得 豈宜膠柱]  좋은 기회는 얻기 어려운 법인데 어찌 고지식하여 변통할 줄 모르느냐는 뜻이다. 교주(膠柱)는 교주고슬(膠柱鼓瑟)의 줄임말인데, 갖풀로 비파나 거문고의 雁足을 붙여 놓으면 음조를 바꿀 수 없다는 뜻으로, 고지식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通鑑節要>

기회변어사수 이정계어천리지외[機會變於斯須 而定計於千里之外]  기회가 잠깐 사이에 변하는데 천리 밖에서 계책을 정하여 시의에 맞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45 당기(唐紀) 덕종황제 하(德宗皇帝 下)에 “언덕과 들에서 칼날과 화살촉이 교차하며 전투하는데 구중(九重)의 궁궐에서 계책을 결정하고, 기회가 잠깐 사이에 변하는데 천리 밖에서 계책을 정한다면, 장수가 조정의 명을 쓰고 버리는 것이 서로 막히고 궁중에서 계책을 잘하고 못하는 자가 모두 흉하여, 위로는 조정에서 장수를 간섭한다는 비난이 있고, 아래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결사적으로 싸우려는 뜻이 없습니다.[鋒鏑交於原野而決策於九重之中, 機會變於斯須而定計於千里之外, 用捨相礙, 否臧皆凶. 上有掣肘之譏, 下無死綏之志.]”라고 한 데서 보인다.

기회부서[期會簿書]  기회(期會)는 규정된 기한 안에 정령(政令)을 실시함을 이르는 말로, 많은 경우 조정이나 관부(官府)와 관련된 재물의 출납을 기한에 맞추어 함을 뜻한다. 한서(漢書) 권77 왕길전(王吉傳)에 “그들이 힘쓰는 것은 기한 안에 재물을 출납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과 옥사를 처결하는 일뿐인데, 이는 태평 정치의 기반이 아니다.[務在於期會簿書 斷獄聽訟而已 此非太平之基也]”라고 보인다.

기회일실 회지무급[機會一失 悔之無及]  기회는 한 번 놓치면 후회해도 미칠 수가 없음을 이른다. <通鑑節要>

기회지형[棄灰之刑]  재를 길에 버린 자에 대하여 까지 주는 형벌이란 뜻으로 엄혹한 형벌을 이른다. 한비자(韓非子) 제30편 내저설 상(內儲說 上)에 “은나라 법에 공공의 도로에 재를 버린 자는 그 벌로써 손목을 자르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자공이 공자에게 ‘재를 버린 죄는 가벼운데 손목을 자르다니 벌이 너무 지나칩니다. 옛날 사람은 성미가 사나웠던 모양입니다.’라고 물으니, 공자가 ‘재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손목을 잘린다는 것은 누구나 싫어한다. 쉬운 일을 행하여 싫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도 사나운 짓이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라고 하였다.[殷之法, 棄灰于公道者斷其手. 子貢曰:棄灰之罪輕, 斷手之罰重, 古人何太毅也? 曰:無棄灰, 所易也;斷手, 所惡也. 行所易, 不關所惡, 古人以爲易, 故行之.]”는 데서 보인다.

기회한혜[綺回漢惠]  기리계(綺里季)가 한 혜제(漢惠帝)에게 돌아옴. 폐위당할 뻔한 한나라 혜제(惠帝)가 사호(四皓)로 인하여 태자의 지위를 되돌릴 수 있었음을 이른다. 기(綺)는 사호(四皓: 머리 센 네 사람)의 하나이다. 회(廻)는 돌린다는 뜻이다. 사호(四皓)는 기리계(綺里季)・동원공(東園公)・하황공(夏黃公)・녹리선생(甪里先生)인데 한 사람을 들어 세 사람을 포함하였다. 진(秦)나라 때에 사호가 있어서 난리를 피하여 상산(商山)으로 갔는데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불러도 이르지 않았다. 뒤에 고조가 태자를 바꾸려 하자 장량(張良)이 마침내 사호를 초빙하여 태자와 교유(交遊)하도록 하였다. 고조가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우익(羽翼)이 이미 이룩되어 변동하기 어렵구나!”라고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바꾸지 않게 되었다. 고조가 돌아가고 태자가 즉위했는데 이 사람이 한나라 혜제(惠帝)이다. 시호(諡號)를 주는 법에 “유연한 바탕에 백성을 사랑함을 혜(惠)라 한다.”고 하였다. <千字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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