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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갑법[納甲法]~납거[蠟炬]~납고[納侤]~납관[納款]~납교요예[納交要譽]


납갑[納甲]  8괘의 방위를 천정(天井)에 넣는 것을 말한다.

납갑[納甲]  납갑은 한(漢) 나라 때의 역법(易法)으로 십간(十干)을 팔괘(八卦)에 나누어 소속시키는 것인데, 초하루・그믐・보름・상현・하현 등의 달 모습과 비슷한 괘체(卦體)를 뽑아낸 뒤 각각 달이 뜨고 지는 방위를 십간(十干)으로 환산하여 배정하는 것이다.

납갑[納甲]  한대(漢代)의 역학(易學)에서 육갑(六甲) 중의 십간(十干)을 주역(周易) 팔괘(八卦)에 분납(分納)시킨 것을 말함. 즉 건(乾)은 갑임(甲壬)에, 곤(坤)은 을계(乙癸)에, 진(震)은 경(庚)에, 손(巽)은 신(辛)에, 감(坎)은 무(戊)에, 이(离)는 기(己)에, 간(艮)은 병(丙)에, 태(兌)는 정(丁)에 각각 분납시켰는데, 이 법은 경방(京房)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납갑법[納甲法]  간지(干支)에서 천간(天干)을 팔괘(八卦)에 나누어 배분하는 방법으로, 건괘(乾卦)에는 갑(甲), 임(壬)을, 곤괘(坤卦)에는 을(乙), 계(癸)를, 진괘(震卦)에는 경(庚)을, 손괘(巽卦)에는 신(辛)을, 감괘(坎卦)에는 무(戊)를, 이괘(離卦)에는 기(己)를, 간괘(艮卦)에는 병(丙)을, 태괘(兌卦)에는 정(丁)을 해당시킨다. 간지와 괘효(卦爻), 오행(五行), 오방(五方)을 서로 연결 지을 때 이를 활용하며, 경씨역전(京氏易傳)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납갑법[納甲法]  한(漢)나라 경방(京房)과 삼국(三國) 우번(虞翻)이 주역(周易)의 이치를 해설한 법인데, 팔괘(八卦)를 십간(十干)・오행(五行)・오방(五方)과 서로 배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건곤(乾坤)의 효(爻)는 갑을(甲乙)・목(木)・동(東)이고, 간태(艮兌)는 병정(丙丁)・화(火)・남(南)이고, 감리(坎離)는 무기(戊己)・토(土)・중(中)이고, 진손(震巽)은 경신(庚辛)・금(金)・서(西)이고, 건곤(乾坤)은 임계(壬癸)・수(水)・북(北)에 속하는데, 후세의 복서가들이 괘효를 간지와 오행에 분배하는 기초가 되었다. <夢溪筆談 卷7 象數1>

납거[蠟炬]  불을 켜는 초를 가리킨다. 두보(杜甫)의 시 숙부(宿府)에 “가을 밤 우물가 오동이 찬데, 성 밖 강가 잠들기 전 불빛 희미하네.[淸秋幕府井梧寒 獨宿江城蠟炬殘]”라고 하였다.

납고[納侤]  관가(官家)의 다짐에 응(應)함. 관가에서 다짐을 받던 일. 관가에 내린 명령이나 조정안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

납관[納款]  온 정성을 다 바쳐 성심으로 복종함을 이른다. 당(唐)나라 장설(張說)의 배공신도비(裴公神道碑)에 “갑자기 원문에서 옥을 머금더니 묶은 끈을 풀고 납관(納款)하였다.[俄而銜璧轅門 釋縛納款]”라고 하였다.

납교요예[納交要譽]  교분을 맺기 위함이나 명예를 얻기 위함.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나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천리(天理)의 발현인 것이다. 만약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기 위해서거나 향당(鄕黨)과 붕우들에게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인욕(人欲)에서 나오는 사의(私意)라는 것이다. <孟子 公孫丑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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