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제[臘祭] 대한(大寒) 후 진일(辰日)이 납일(臘日)인데 이 날 지내는 제사를 납제(臘祭)라 한다. 이 날은 사냥해서 얻은 짐승으로 선조(先祖)와 백신(百神)에게 제사(祭祀)를 올리며, 관민(官民)은 모두 술을 마시고, 궁중(宮中)에서는 근신(近臣)들에게 음식(飮食)과 물품(物品)을 하사하였다. 臘(랍)은 獵(렵)의 뜻이다.
납제[臘劑] 납월(臘月) 즉 음력 12월에 만든 약제(藥劑)를 말한다. 해마다 연말에 임금이 가까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청심원(淸心元), 안신원(安神元), 소합원(蘇合元) 등의 환약(丸藥)이다. 내의원(內醫院)에서 납일(臘日)에 조제(調劑)한 것이다.
납제금곡원제노[蠟啼金谷怨齊奴] 진(晉) 나라 부호(富豪)였던 석숭(石崇)이 땔나무 대신 밀[蠟]로 밥을 지었다 한다. 금곡은 그의 별장이 있던 곳이며, 제노(齊奴)는 석숭의 별명이다. <晉書 卷三十三 石崇傳>
납주[臘酒] 납월(臘月), 즉 음력 12월에 빚어 두었다가 이듬해에 거른 술. 섣달에 담가서 해를 넘긴 후 걸러 마시는 세주(歲酒). 납주는 섣달 중순경에 빚어두었다가 납일에 마시는 술이다. 섣달에 술을 담가서 해를 묵혀 떠낸다. 이 술은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빚는다. 평소 먹고 남아 모아두었던 쉰밥을 이용하는 방법이 그것으로, 상법대로 술을 빚되 쉰밥을 함께 섞고 버무려 술독에 안쳐서 한 번 발효시키는 단양주이다. 대개 10일 정도면 술이 익게 되는데, 이때 용수를 박아 그 안에 고인 청주를 다 떠낸 다음, 더 이상 술이 고이지 않으면 물을 쳐가면서 탁주를 걸러 마신다. <林園十六志, 農政會要>
납주부저[臘酒浮蛆] 설에 마시기 위해 섣달에 빚어 놓은 술이 막 익어서 금방 걸러 냈을 때 술의 표면에 흰개미나 구더기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쌀알이 떠 있는 것을 말한다.
납징[納徵] 사주단자를 교환하고 정혼의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일을 이른다.
납징[納徵] 신랑의 집에서 혼수(婚需)와 혼서(婚書) 즉 예장(禮狀)의 물목(物目)을 적은 혼수함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납폐(納幣)라고도 한다.
납징례[納徵禮] 혼례육례(婚禮六禮) 중 한 가지. 성혼(成婚)의 증표로 예물을 드리는 예이다.
납창[蠟窓] 방수(防水)하기 위하여 밀을 먹인 종이로 바른 창이다.
납채[納采] 혼례(婚禮)의 육례(六禮) 가운데 하나로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하기를 청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禮物)을 보내는 것을 이르기도 한다. 채례(采禮). 납폐(納幣).
납채납징[納采納徵]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나오는 혼인의 육례(六禮)는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이다. 납채(納采)는 신랑이 될 사람의 집에서 신부가 될 사람의 집에 규수를 간택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다. 문명(問名)은 혼인을 정한 여자의 장래 운수를 점칠 때에 상대방의 이름, 또는 생모의 이름을 묻는 것이다. 납길(納吉)은 신랑의 집에서 납채한 뒤에 사당에서 점을 쳐 길한 점괘가 나온 것을 신부의 집에 통보하는 것이다. 납징(納徵)은 신부의 집에 폐백을 보내는 것이다. 청기(請期)는 신랑의 집에서 혼인 날짜를 정하고서 신부의 집에 편지를 보내 그 가부를 묻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절차를 거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친영(親迎)해 오면 혼인이 성사되니, 이 여섯 가지 예식을 육례(六禮)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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