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총납질[納總納銍] 전부를 바치고 절반을 바침. 납총납질(納總納銍)은 서경(書經) 우공(禹貢)에 “도성으로부터 500리까지는 전복이니, 100리까지는 벼의 밑동부터 위까지 전부를 바치고, 200리까지는 낫으로 베어 절반까지를 바치고, 300리까지는 겉 짚을 벗기고 바치는데 이상은 수송하는 일까지 겸하며, 400리까지는 곡식 껍질을 벗기지 않고 바치고, 500리까지는 쌀로 바친다.[五百里甸服, 百里納總, 二百里納銍, 三百里納秸服, 四百里粟, 五百里米.]”라고 한 데서 나왔다.
납충간병참특[納忠諫 屛讒慝] 충성스러운 간언을 받아들이고 간사한 말을 물리침을 이른다. <通鑑節要>
납치[蠟梔] 납치는 채찍이나 패물 등의 장신구에 밀랍과 치자를 먹여 광택을 내고 곱게 색을 낸 것이다. 유행을 타는 장식물의 일종으로, 실질적 쓰임 보다는 멋을 내기 위한 사치물이다.
납치[蠟梔] 납언치모(蠟言梔貌)를 줄인 말이다. 유종원(柳宗元)의 채찍장사[鞭賈]에 대해 한 말인데, 어느 부잣집 자제가 채찍을 사는데, 그 채찍이 노랗고 윤택하여 보기 좋으므로 5만 냥을 주고 샀다. 그 채찍을 끓는 물에 불려서 씻어내니 노랗던 것이 희어지고, 윤택하던 것이 딱딱하여졌다. 그 노란 것은 치자물을 바른 것이요, 윤택한 것은 밀칠을 했던 것이다. 이에 유종원은 ‘요즈음 그 얼굴에 치자물을 바르고 그 말에 밀칠을 하여 조정에서 기술을 팔려는 자가 또한 많다’고 하였다.
납탄[蠟彈] 밀랍을 동그랗게 뭉쳐 만든 것으로 그 속에 비밀 편지나 서류 같은 것을 넣었다. 조야유요(朝野類要) 수막(帥幕)에 “비단에 기밀의 일을 쓰고 밖에 밀랍으로 봉한 다음 팔이나 다리의 피막(皮膜) 사이에 넣는데, 도로에서 유실되어 세상에 누설되는 것을 방비한 것이다.”라고 하였음.
납토[納土] 토지를 헌납하는 일, 곧 귀부(歸附)를 이른다.
납파[納疤] 개개인의 신체상의 특징, 특히 흉터 같은 것을 군부(軍簿)에 기록하는 일을 말한다. 파는 흉터를 말한다. 조선시대 15∼60세까지의 남자는 병역 의무가 있었는데 남아 15세가 되어 군적을 만들 때 호적(戶籍) 외에 개개인의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몸의 흉터를 명기(明記)하여 당사자임을 확실히 하였다. 목민심서(牧民心書)에 “파란 얼굴의 흉터를 말함인데 이를 군적에 기입한다.”라고 하였다.
납파[納疤] 몸의 특징을 기록하는 것이다. 병정의 몸을 검사하여 그 특징을 기록하여 신표로 삼았다. 파기(疤記) 또는 봉파(捧疤)라고 한다.
납판[蠟瓣] 꽃술이 백랍벌레[蠟蟲]처럼 생긴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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