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來] ~를 하려고 하다.
내[內] 納(납)과 통한다. 집어넣다.
내[乃] 바로 ~이다. 이에. 그리하여.
내[儽] 피로하다, 고달프다.
내가[內家] 궁인(宮人)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내가[耐可]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안득(安得). 기가(豈可). 영가(寧可).
내가[乃可] 어찌 ~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할지언정. 설사 ~하더라도.
내가[內價] 조선시대 명종(明宗) 때 벼슬을 얻기 위하여 권귀(權貴)들의 아내에게 뇌물을 쓰는 것으로, 권귀 본인에게 직접 뇌물을 쓰는 외가(外價)의 대가 되는 말이다.
내가성혼[乃可成昬] 가례(家禮) 권3 혼례(婚禮)에서 “자신과 혼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기년 이상의 상이 없어야 혼사를 치를 수 있다.[身及主昬者, 無期以上喪, 乃可成昬.]”라고 하였다.
내가역[來家易] 명(明)의 내지덕(來知德)이 집주(集註)한 주역(周易)이다. <明史 卷二百八十三>
내가이령[乃可以逞] 이렇게 해야 해결할 수 있다. 逞(령)은 해결(解結)함이다.
내가추[來可追] 미래의 일은 바로 잡을 수 있음. 논어(論語) 미자(微子)에 “초나라 광인인 접여가 공자 앞을 지나며 노래하였다. ‘봉이여, 봉이여! 어찌 덕이 쇠하였는가? 지나간 것은 간할 수 없거니와 오는 것은 오히려 따를 수 있으니, 그만둘지어다! 그만둘지어다! 오늘날 정사에 종사하는 자들은 위험하다’[楚狂接輿歌而過孔子曰: 鳳兮鳳兮 何德之衰 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 已而已而 今之從政者殆而]”라고 한 데서 보인다.
내각[內閣] 규장각(奎章閣)의 별칭이다. 조선 세조 때 잠깐 설치되었다가 폐지되었고, 1694년(숙종20)에 재설치를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1776년(정조1)에 창덕궁 안에 설치하여 왕실도서 보관 및 출판과 정치자문 등을 담당하게 했던 기관이다.
내각[內閣] 명(明)・청대(淸代)의 중앙 관서로, 처음에는 황제의 고문(顧問)을 맡다가 나중에는 국가 기밀 사무에 참여하는 등 권위가 강화되었다. 최고책임자를 수보(首輔)라고 하였는데, 황제를 도와 정책을 세우고 공사(公事)의 문서를 살피며 조령(詔令)을 작성하는 등 재상의 직책에 해당하는 임무를 맡았다.
내각시[內各氏] 임금에게 아첨하는 무리를 여자에 비유해 기롱한 말이다. 이희보(李希輔)가 말재주로 비루하게 연산군에게 아첨하여 조계형(曺繼衡)과 더불어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를 지목하여, 그가 잘 영합하고 완곡하게 따르는 것이 궁첩(宮妾)과 같다는 뜻으로 일컬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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