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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간[內艱]~내간[內間]~내간외귀[內姦外宄]~내강[內降]


내간[內艱]  내우(內憂)나 내상(內喪)과 같은 말로, 현재는 어머니의 상을 당한 것을 뜻한다.

내간[內間]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을 이른다. 전의되어, 부녀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내간외귀[內姦外宄]  적(賊)이 안에 있는 것을 간(姦)이라 하고, 밖에 있는 것을 귀(宄)라 한다. 심경부주(心經附註)에 “안의 간사한 무리와 밖의 적들이 틈을 엿보고 편리한 기회를 노리고 있어서 만약 조금만 게을리 하면 이를 틈타는 자가 온다.[內姦外宄 投隙伺便 一有少懈而乘之者至矣]”라고 한 데서 보인다. 참고로,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제순(帝舜)이 “고요야, 만이(蠻夷)가 중하(中夏)를 어지럽히며 약탈하고 죽이고 밖을 어지럽히고 안을 어지럽히므로 너를 사(士)로 삼는다.[皋陶, 蠻夷猾夏, 寇賊姦宄, 汝作士.]”라고 하였는데, 채침(蔡沈)의 주에 “사람을 겁박함을 ‘구(寇)’라고 하고, 사람을 죽임을 ‘적(賊)’이라고 하며, 밖에 있는 것을 ‘간(姦)’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것을 ‘궤(宄)’라고 한다.[劫人曰寇, 殺人曰賊, 在外曰姦, 在內曰宄.]”고 하였다. 내간외궤(內姦外宄).

내강[內降]  대신과 상의하지 않고 조서(詔書)를 내리는 것. 상규(常規)에 따라 중서성(中書省)의 의논을 거치지 않고 궁내에서 직접 발표한 조령(詔令)을 말한다.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 63권 송 영종(宋英宗) 치평(治平) 2년조에 “이보다 앞서 승관(僧官)의 자리가 비면 대부분 권세가 있고 요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강을 청탁하여 사람을 보임하였다. 대간(臺諫)이 이 점에 대해 누차 논하자, 인종(仁宗)이 영(令)을 제정하여 양가(兩街)에서 각각 1인을 선발하여 기예를 따져 본 다음에 보임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였다.

내강외유[內剛外柔]  겉으로 보기에는 유순(柔順)하지만 속마음은 단단하고 굳셈을 이른다. 외유내강(內剛外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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