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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참참[內外斬斬]~내외형제[內外兄弟]~내외화순[內外和順]


내외승승[內外承乘] 64괘(卦)의 중괘(重卦)에서, 아래에 있는 삼획괘(三畫卦)를 내괘(內卦)라 하고, 위에 있는 삼획괘(三畫卦)를 외괘(外卦)라 한다. 또 음효(陰爻)가 양효(陽爻)의 아래에 있는 것을 承(승받: 듦)이라 하고 음효(陰爻)가 양효(陽爻)의 위에 있는 것을 乘(승올: 라탐)이라 하는데, 承(승)은 順(순)이어서 대체로 길(吉)하고 乘(승)은 逆(역)이어서 대체로 흉(凶)하다.

내외양교[內外兩敎]  내교(內敎)는 불교(佛敎)를, 외교(外敎)는 유학(儒學)을 말한다. 서진(西晉)의 승려 도안(道安)이 이교론(二敎論)을 지었다.

내외이반[內外離叛]  내외(內外)가 이반(離叛)함을 이른다.

내외전[內外典]  내전(內典)은 불교 경전을, 외전(外典)은 불교 이외의 전적을 가리킨다.

내외조절[內外阻絶]  안팎으로 막히고 끊김을 이른다.

내외종[內外從]  내종사촌(內從四寸)과 외종사촌(外從四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내외지간[內外之間]  내외간(內外間). 부부사이.

내외참참[內外斬斬]  남편과 아내의 직분을 엄격히 구분하였다는 뜻이다. 주자가 여씨 부인(呂氏夫人)의 묘지명에 “내외의 구분이 엄격하여 남들이 이간질하지 못했다.[內外斬斬 無間言]”라는 말이 있다. <晦庵集 卷91 夫人呂氏墓誌銘>

내외형제[內外兄弟]  고모의 자식을 외형제(外兄弟)라고 하고, 외삼촌의 자식을 내형제(內兄弟)라고 한다. <家禮 外族母黨妻黨服圖>

내외형제[內外兄弟]  내종 사촌과 외종 사촌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의례(儀禮) 상복(喪服)의 정현(鄭玄) 주(注)에 “고모의 자녀는 외형제(外兄弟)요, 외숙의 자녀는 내형제(內兄弟)이다.[姑之子, 外兄弟也, 舅之子, 內兄弟也.]”라고 하였다. 전(傳)의 소(疏)에 “외형제란 고모는 본시 집 안사람인데 밖으로 출가하여 낳았으므로 외형제라고 한다. 내형제란 고모의 자녀에 상대해서 말하는 것이니, 외숙의 자녀는 본디 집 안에 있으면서 나가지 않았으므로 내(內)라고 이름했다.[外兄弟者, 姑是內人, 以出外而生, 故曰外兄弟. 內兄弟者, 對姑之子, 舅之子, 本在內不出, 故得內名也.]”라고 하였다. <常變通攷 居家雜儀>

내외화순[內外和順]  화순(和順)은 각각 외(外)와 내(內), 곧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태도를 의미한다. 남편은 집안사람들을 화목하게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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