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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爐鞴]~노비[老羆]~노비신공[奴婢身貢]~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노비[奴婢]  고대에 주인집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남자 하인(奴)과 여자 하인(婢)을 가리킨다. 하인은 매매가 가능하며 당연히 젊을수록 가치가 높았다.

노비[魯丕]  후한(後漢) 사람으로 자는 숙릉(叔陵)이다. 성품이 침착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오경(五經)을 정통하였으며 노시(魯詩)・상서(尙書)를 가르쳐 당시의 명유(名儒)가 되었다. <後漢書 魯丕傳>

노비[勞憊]  힘들고 고달프다. 지치고 쇠약해지다.

노비[爐鞴]  가죽으로 만든 풀무. 또는 용광로의 별칭. 인재를 단련함. 인품을 도야하는 곳.

노비[老羆]  북제(北齊) 신무제(神武帝) 고환(高歡)이 보낸 군대가 화주 자사(華州刺史) 왕비(王羆)를 엄습하여 새벽에 사다리를 타고 성안으로 들어왔을 때, 왕비가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밖이 소란한 소리를 듣고는 맨 몸으로 큰 몽둥이 하나를 들고 뛰쳐나와 “노비가 길에 누워 계시는데, 오소리 새끼가 어찌 지나간단 말이냐.[老羆當道臥 貉子那得過]”라고 크게 호통을 치니, 적들이 이 모습을 보고 모두 놀라 물러났다는 기록이 전한다. <北史 卷62 王羆列傳>

노비법[奴婢法]  조선 숙종(肅宗) 때에 노(奴)에게는 매년 무명 2필, 비(婢)에게는 무명 1필씩을 받아왔는데, 영조 31년(1755)에 각각 반 필씩을 감해 주었고, 영조 50년(1774)에 비의 공포(貢布)는 전부 감면하고 노의 공포는 1필만 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 <大典會通 戶典 徭賦>

노비신공[奴婢身貢]  독립된 호(戶)를 이루고 사는 노비에게 신역(身役) 대신 받아들이는 공물(貢物)이다. 외거노비(外居奴婢)가 신역(身役)을 복무하지 않는 대가로 바치는 포(布)를 말한다.

노비안[奴婢案]  노비의 호적으로, 20년마다 대추쇄(大推刷)하여 정안(正案)을 작성하고, 3년마다 소추쇄(小推刷)하여 속안(續案)을 만들었다.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고려 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노비의 결혼은 노비와 양민 사이에는 허용되지 않았고 노비 사이에서만 허용되었는데, 이때 노비의 자녀가 종사하여야 할 역처 또는 그 주인을 결정하는 것을 어미의 신분에 따르도록 한 법이다. 정종(靖宗) 5년(1039)에 제정된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이 바로 이것이다.

노비지법[奴婢之法]  기자팔조금법(箕子八條禁法) 중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을 경우, 남자는 소유주의 남종으로 삼고 여자는 여종으로 삼되, 이에 대해 속죄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라는 조항을 말한다. <漢書 卷28 地理志 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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