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변연후사[論辨然後使]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무릇 백성 중에 재능이 있는 자를 벼슬시키되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인품을 논해야 하니, 논변(論辨)한 뒤에 일을 시키며, 일을 맡겨본 뒤에 작위를 주며, 지위가 정해진 뒤에 녹(祿)을 준다.[凡官民材 必先論之 論辨然後使之 任事然後爵之 位定然後祿之]”라고 하였다.
논병[論兵] 병법에 따라 사기를 북돋움을 말한다. 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 감무공의양(甘茂攻宜陽)에 “공(公)께서 상벌(賞罰)의 논의를 하지 않으면 큰 곤란을 당할 것입니다.[公不論兵, 必大困.]”라고 한 데서 보인다. 손자(孫子) 작전편(作戰篇)의 “적을 죽이는 것은 분노요, 적의 이로움을 취하는 것은 재화이다.[殺敵者, 怒也. 取敵之利者, 貨也.]”에 대한 조조(曹操) 주(註)에 “군에 재화가 없으면 군사들이 오지 않고, 군사들에게 상이 없으면 군사가 나아가지 않는다.[軍無財 士不來 軍無賞 士不往]”라고 하였다.
논보[論報]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더하여 보고하는 일을 말한다.
논북궁백자 다기애인장자[論北宮伯子 多其愛人長者] 사기(史記) 영행열전(佞幸列傳)에서 “효문황제(孝文皇帝) 때의 총신(寵臣)으로 사인(士人)은 등통(鄧通)이 있고, 환자(宦者)로는 조동(趙同)과 북궁백자(北宮伯子)가 있다. 북궁백자(北宮伯子)는 사람을 사랑하는 장자(長者)로, 조동(趙同)은 점성술(占星術)과 망기술(望氣術)에 뛰어난 자로 총애를 받았다.”라 하였다.
논비협재[論比協材] 논(論)은 고름이고, 비(比)는 그 선악을 견줌이고, 협(協)은 화합함이니 그 강유(剛柔)를 조화로이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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