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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주[淚珠]~누진야행[漏盡夜行]~누진취영[陋塵吹影]~누질[陋質]


누주[淚珠]  동명기(洞冥記)에 “폐륵국 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가 바다 밑에서 보물을 채취해 오다가 교인(鮫人)의 집에서 묵으며 누주(淚珠)를 얻었다. 누주는 교인이 흘린 눈물이 구슬이 된 것으로 읍주라고도 한다.[吠勒國人乘象入海底取寶 宿於鮫人之舍 得淚珠 則鮫所泣之珠也 亦曰泣珠]”라는 기록이 있다.

누주통의[漏籌通義]  조선 정조(正祖) 때에 김영(金泳)이 편찬한 천문서(天文書)로서, 1783년(정조7)에 관상감(觀象監)에 명하여 편찬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1 象緯考>

누중[牢中]  누중은 시신의 손을 묶는 악수(握手)를 요자(凹字) 모양으로 만들어 이 가운데에 손을 넣고 묶는 것이다.

누지[僂持]  손을 꼽아 세다.

누진[漏盡]  5경(更) 인시(寅時). 삼국(三國) 시대 위(魏)나라의 전예(田豫)가 치사(致仕)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나이 70이 넘었는데 직위에 있는 것은, 비유하건대 종鐘; 人定)이 울리고 누수(漏水)가 다했는데도 쉬지 않고 밤새껏 돌아다니는 것과 같으니, 이는 죄인입니다.[年過七十而以位居 譬猶鍾鳴漏盡而夜行不休 罪人也]”라고 하였다. <三國志 卷26 魏書 田豫傳>

누진야행[漏盡夜行]  삼국 시대 위(魏)나라 인물인 전예(田豫)가 남양 태수(南陽太守)로 승진했을 때 여러 번 사직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나이가 일흔을 넘어서도 벼슬자리에 있는 것은 비유하자면 인경이 울리고 통금 시간이 끝났음에도 야간 통행을 멈추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는 죄인이다.[年過七十而以位居 譬猶鍾鳴漏盡而夜行不休 罪人也]”라고 하고는 이윽고 병을 핑계로 물러났다. <三國志 卷26 田豫傳> <古今事文類聚 前集 卷32 退隱部 鍾鳴漏盡>

누진지경[漏盡之境]  삼국지(三國志) 권26 위지(魏志) 전예전(田豫傳)에 전예(田豫)가 노년에 위위(衛尉 종3품 벼슬, 태후 삼경(太后三卿) 중의 하나)에 임명되자 늙고 병들었다는 핑계로 사양하며 “70살이 넘도록 벼슬자리에 있는 것은 통금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물시계의 물이 다 떨어진 깜깜한 밤중에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런 자는 죄인이다.[年過七十而以居位 譬猶鍾鳴漏盡而夜行不休 是罪人也]”라고 하다.

누진취영[陋塵吹影]  먼지에 새기고 그림자를 입으로 분다는 뜻으로, 쓸데없는 헛된 노력(努力)을 이르는 말이다.

누질[陋質]  비천한 태생. 비천한 성질. 비루한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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