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봉[勒捧]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바치게 함. 위압하여 죄인의 자백을 강제로 받음을 이른다.
늑봉보포[勒捧保布] 군역을 유지하게 하여 윽박질러 베를 거두다.
늑비각명[勒碑刻銘] 비를 세워 이름을 새겨서 그 공을 찬양(讚揚)하며 후세(後世)에 전(傳)함을 이른다.
늑설[勒說] 억지로 갖다 붙여서 하는 말이다.
늑성일가[勒成一家] 글을 엮어 책을 만드는 것을 늑위성서(勒爲成書) 즉 늑성(勒成)이라 하고, 특색 있는 저작을 일가서(一家書)라고 한다.
늑연연[勒燕然] 동한(東漢)의 두헌(竇憲)이 흉노를 격파하고 연연산에 올라가 공적비를 세울 때 반고(班固)가 봉연연산명(封燕然山銘)을 지었다.
늑월[扐月] 윤월(閏月). 날짜상의 계절과 실제의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달.
늑작[勒作] 신분이나 모양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다.
늑장[勒葬] 남의 땅이나 남의 동네 근처, 또는 남의 무덤 가까이에 강제로 장사지내는 것이다.
늑정[勒定] 강제로 작정하게 함. 억지로 정하는 것이다.
늑징[勒徵] 백성들에게 재물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다.
늑추납속[勒推納贖] 억지로 속전[贖錢)을 내게 하는 것이다.
늑화[勒花] 추위가 꽃을 못 피게 하는 일. 추위 때문에 꽃이 피지 못하는 현상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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