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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문적[丹書文籍]~단서지계[丹書之戒]~단서철권[丹書鐵券]


단서문적[丹書文籍]  죄인의 명단을 기록한 문적인데, 옛날에 주필(朱筆)로 죄인의 범죄 사실을 기록하였다. 좌전(左傳) 양공(襄公) 23년조에 이르기를 “처음에 비표(斐豹)는 노예였으므로 단서에 기록되었다.”라고 하였는데, 두예(杜預) 주에 “이는 대개 죄를 지어 관노(官奴)로 적몰된 것인데, 주필로 그 죄를 쓴다.”라고 하였다.

단서장석실[丹書藏石室]  단서는 단사(丹砂)로 만든 채료(彩料)로 붉게 쓴 서문(誓文). 곧 이를 공신(功臣)에게 하사하여, 영원토록 그의 자손에게 죄를 면해줄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한서(漢書) 고제기(高帝紀)에 “공신과 함께 부신(符信)을 나누어 서문(誓文)을 만들어서 단서철계(丹書鐵契)를 금궤(金匱)와 석실(石室)에 담아 종묘에 수장하였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단서지계[丹書之戒]  단서(丹書)는 주나라 때에 붉은 새가 물고 왔다는 글인데, 그 글에 “경(敬)이 태(怠)를 이기는 자는 길하고, 태가 경을 이기는 자는 망한다. 의(義)가 욕(欲)을 이기는 자는 일이 순조롭고, 욕이 의를 이기는 자는 흉하다.[敬勝怠者吉 怠勝敬者滅 義勝欲者從 欲勝義者凶]”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무왕(武王)은 제위(帝位)에 오른 뒤 태공(太公)에게 단서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묻고, 주변의 온갖 기물에 명(銘)을 지어 새겨 경계로 삼았다고 한다. <心經> <淵鑑類函 卷200 銘>

단서차화곤[丹書借華袞]  유배를 가게 된 것도 임금의 은총이라는 뜻이다. 단서(丹書)는 임금이 공신(功臣)에게 세습적으로 면죄(免罪)케 하는 등 특권을 부여한 증서를 말하고, 화곤(華袞)은 제왕을 가리킨다.

단서철계[丹書鐵契]  쇠로 만든 계권(契券)에 붉은 글씨로 적은 일종의 계약서(契約書)를 뜻하는 말로, 고대(古代) 제왕들이 공신(功臣)들에게 주어 세습적으로 면죄(免罪) 등의 특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문서(文書)를 말한다.

단서철계[丹書鐵契]  한서(漢書) 권1 고제기(高帝紀)에 의하면 “또 공신들과 부절을 쪼개어 서사를 지어서 단서 철계를 금궤 석실에 봉함하여 종묘에 갈무리했다.[又與功臣剖符作誓 丹書鐵契 金櫃石室 藏之宗廟]”라고 하였다. 철계는 옛날 제왕이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던 철제(鐵製)의 계권(契券)을 말하는데, 맨 위에 단사(丹砂)로 서사(誓詞)를 썼던바,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 공신들을 봉작하는 서사에 의하면 “황하가 띠처럼 가늘어지고, 태산이 숫돌처럼 닳는다 하더라도,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어, 후손에게 대대로 영화가 미치게 하리라.[使黃河如帶 泰山若礪 國以永存 爰及苗裔]”라고 하였다. <漢書 卷16 高惠高后文功臣表>

단서철권[丹書鐵券]  단서 철권은 고대에 공신(功臣)의 가문에 대대로 면죄(免罪) 등의 특권을 누리게 할 것을 보장했던 문서로, 쇠로 만든 신부(信符)에 붉은색으로 글씨를 썼던 데서 나온 말이다.

단서철권[丹書鐵券]  단서철권은 쇳조각에 붉은 글씨로 서사(誓辭)를 써서 공신(功臣)에게 주어 그 자손(子孫)이 죄를 지어도 죄를 면하도록 하던 일종의 증서이다. <漢書 高帝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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