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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丹扆]~단의[褖衣]~단의[稅衣]


단의[丹扆]  군왕이 조회(朝會)를 볼 때에 어탑(御榻) 뒤에 세우는 붉은 병풍을 말한다. 제왕에게만 허용되는 의장으로, 임금을 상징한다.

단의[丹扆]  천자(天子)가 제후(諸侯)를 인견할 때에 어좌(御座)의 뒤에 둘러치는 붉은 빛깔의 병풍을 말하는데, 전하여 제왕(帝王)을 의미한다. 당 경종(唐敬宗) 때 절서 관찰사(浙西觀察使) 이덕유(李德裕)가 경종을 풍간(諷諫)할 목적으로 여섯 가지 잠언을 써서 올렸는데, 경종이 가상히 여겨 단의에 붙이고 단의육잠(丹扆六箴)이라 불렀다. <唐書 卷180 李德裕列傳>

단의[褖衣]  상하가 검은색이며, 치마에는 붉은 가선을 두른 옷으로, 현단(玄端)이라고도 한다.

단의[褖衣]  시경(詩經) 패풍(邶風)에 있는 시로 위(衛)의 장강(莊姜)이 스스로를 서글퍼한 내용인데, 전(傳)에서는 흥야(興也)라 하였으나 전(箋)에서는 전체를 설명한 뒤에, ‘이것으로 첩이 상(上)을 참람하였음을 비유(譬喩)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단의[稅衣]  稅(단: 검은 옷)은 褖(단)과 통용되는바, 붉은색 비단으로 가선을 두른 흑의(黑衣)이다. 예기(禮記) 경문(經文)에 “자고(子羔)의 습(襲)에 상의와 치마를 연결시키고 고치솜으로 속을 채운 옷과 단의(褖衣)에 진홍색 비단으로 가선을 두른 것이 한 벌이었고, 소단(素端)이 그 다음 한 벌이었고, 피변복(皮弁服)이 그 다음 한 벌이었고, 작변복(爵弁服)이 그 다음 한 벌이었고, 현면복(玄冕服)이 그 다음 한 벌이었는데, 증자가 ‘부인(婦人)의 의복으로는 습(襲)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子羔之襲也, 繭衣裳與稅衣纁袡爲一, 素端一, 皮弁一, 爵弁一, 玄冕一. 曾子曰:不襲婦服.]”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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