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록[堂錄] 의정부議政府에서 교리(校理)·수찬(修撰)을 선임하기 위한 2차 기록이다. 의정부와 이조(吏曹)의 판서·참판·참의 등이 모여 홍문록(弘文錄)에 오른 명단에서 적합한 사람의 이름 위에 다시 권점(圈點)을 적어 그 찬반을 보이며, 그 결과를 임금에게 올리면 득점(得點)의 순위대로 교리·수찬에 임명된다.
당론[讜論] 정당한 의론. 이치(理致)에 바른 언론(言論). 올곧은 말. 직언. 당의(讜議). 정론(正論).
당론[唐論] 증공(曾鞏)의 글이다. 제목의 의미는 당(唐) 왕조의 역사를 논한 일종의 사론(史論)이라 할 수 있으나 사실은 당 태종(唐太宗)의 업적에 집중되었다. 당태종은 여타 군주와는 달리 천하를 다스릴 포부와 재능을 지녔고, 또 천하를 잘 다스린 치적(治績)이 있었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한편 당 태종이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등 옛 성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한 이유는 그 법도와 예악과 교육제도가 완비되지 못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전쟁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당류[當流] 우리 유파(流派). 이 유파(流派). 당세풍(當世風). 흘러가는 물을 마주한 것. 물의 흐름 가운데 서 있는 것. 또는 그렇게 하여 물 흐름을 막음.
당류제족[党留諸族] 당(党)과 유(留)는 송(宋)나라 때 중국 위주(渭州) 일대에 거주하던 소수민족들의 이름이다.
당률[唐律] 당(唐)나라 고조(高祖) 때에 수(隋)나라 율법을 기준 삼아 만든 법전이다. 고조의 연호가 무덕(武德)이므로 이것을 무덕률(武德律)이라 하였다. 당 태종(唐太宗) 때에 이것을 다시 500여 조항으로 산정하고 정관률(貞觀律)이라 하였다. 이것이 당률(唐律)의 정본(定本)이다. 고종(高宗) 때에 칙명을 받들어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이 조항을 재정비하고 자세한 해설을 덧붙여 율소(律疏)를 만들어 전국에 반포하였다. 소의(疏議)를 달았기 때문에 이를 당률소의(唐律疏議)라고 하였다. 이 책은 중국의 후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법제(法制)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세종 때에 이 책을 간행하여 관원들에게 배포하였고 실제의 율법 적용에 많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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