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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보[檔報]~당보[塘報]~당보[堂報]~당보군[塘報軍]


당보[檔報]  관안문서(官案文書)를 일컫는다. 관안문서를 영구히 보관하기 위하여 목패(木牌)에 새겨 벽에 걸었는데, 그 모양이 당(檔) 같다 하여 공문서를 ‘당자(檔子)’라 하였. 청나라 때 6부(部)에 모두 당방(檔房)을 두어 문서를 보관하였다.

당보[堂報]  당보(塘報)를 말한다. 당(唐) 나라 때 만들어진 저보(邸報)가 명대에 이르러서는 당보(塘報)로 불렸으며, 명나라 말기에는 목판 활자로 인쇄되었다. 청나라 초기에는 명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았고, 나중에는 민간 상인들에 의해 발행되게 된다. 김경선은 연원직지(燕轅直指)에서 “당보는 우리나라의 조보(朝報)와 같은 것인데, 매일 간행하여 월말까지 되면 한 달 치를 합쳐서 한 책으로 만든다.”라고 하였다. 참고로, 저보(邸報)는 조정의 관보(官報)이다. 한(漢)나라의 군국(郡國)과 당(唐)나라의 번진(藩鎭)에서 도성에 저택을 두고서 내조할 때 저택 안에서 조령(詔令)과 장주(章奏) 등을 베껴서 제후에게 보고했던 데서 유래하였다. 송나라 때 처음으로 저보란 명칭이 생겼고, 명나라 숭정 연간에는 보방상인(報房商人)에 의해 활자판인본이 나왔으며, 청나라 때에는 경보(京報)로 불리기도 했다.

당보[塘報]  단순히 군사정보를 가리키기도 하고, 청(靑)나라 때 적군의 동향을 정탐해서 올린 보고서를 말하기도 한다. 청나라 때에는 북경부터 각 성(省)에 이르기까지 역참에 당병(塘兵)을 설치하여 정보를 넘겨받아 체송하게 하였고, 이후 보지(報紙)를 발행하였다.

당보[塘報]  제당관(提塘官)으로부터 본성(本省)으로 보내는 통보를 말한다.

당보[塘報]  척후병(斥候兵)이 당보기(塘報旗)를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서 적의 동정을 살펴 알리는 일이다. 적병의 형세가 느리면 기를 세우고, 적의 수가 많고 형세가 급하면 몸을 빙 돌리며 급히 흔들고, 일이 없으면 원(圓)을 세 번 그렸다. 밤에는 기 대신에 횃불로 알렸다.

당보군[塘報軍]  당보군(塘報軍)은 적의 동정을 살피어 알리는 척후병(斥候兵)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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