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당품[當品]~당풍[唐風]~당풍율부[唐風律賦]~당피[塘陂]


당품[當品]  일정한 품계에 있는 관원에게 그에 알맞은 자리에 임명하는 일을 말한다. 품계와 관직은 연관되었는데, 품계가 높고 관직이 낮으면 행직(行職)이라 하고, 품계가 낮고 관직이 높으면 수직(守職)이라 하였다. 이러한 행수(行守)에 해당하지 않고 정2품이나 종2품의 품계에 해당한 벼슬을 종2품에, 종2품이나 정3품의 품계에 해당한 벼슬을 정3품에 임명하게 되면 품계에 알맞게 관직이 주어졌다고 하여 당품이라 하였다.

당풍[唐風]  당풍은 시경(詩經)의 편명으로, 그 첫째 장인 실솔(蟋蟀)에는 1년 내내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다가 한 해가 저물 때가 되어서야 한껏 연회를 즐긴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당풍[唐風]  시경(詩經) 국풍(國風)의 하나로서 진(晉) 나라의 가요를 모은 것임. 당(唐)은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기성현(冀城縣) 서쪽에 있었으며, 제요(帝堯)의 옛 도읍임. 주대(周代)에 이르러 성왕(成王)의 아우 우숙(虞叔)이 당후(唐侯)에 봉하여졌는데 뒤에 곡옥(曲沃)으로 옮기고 국호를 진(晉)으로 고쳤음. 시경(詩經)에서는 그 옛 이름을 써서 당풍이라고 했다. 진 나라 사람의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을 표현한 노래가 많이 담겨있다.

당풍율부[唐風律賦]  당풍은 당인풍격(唐人風格)의 시부(詩賦)를 말하고, 율부(律賦)란 일정한 격률(格律)의 부체(賦體)를 말한 것으로, 이 부체는 음운(音韻)과 대우(對偶)를 정교하게 맞추도록 엄격한 규정을 둔 것인데, 이는 특히 당송(唐宋) 시대 과거 고시(科擧考試)에 채용되었던 것이다.

당피[塘陂]  연못. 지당(池塘). 이백(李白)의 시 증여구처사(贈閭丘處士)에 “지혜로운 사람은 구미지 않은 살림을 좋아해서, 모래와 연못이 있는 곳에 사네. 대나무 그림자가 가을 밤의 달빛을 쓸고, 연꽃이 오래된 못에 떨어지는데.[賢人有素業, 乃在沙塘陂. 竹影掃秋月, 荷衣落古池.]”라고 하였다.

Leave a Reply

Copyright (c) 2015 by 하늘구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