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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當下]~당하관[堂下官]~당하지언[堂下之言]~당하집례[堂下執禮]~당하포무[堂下布武]


당하[當下]  일이 있는 그 자리. 또는 그때. 즉각. 바로.

당하[堂下]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맹자의 지언(知言)은 바로 사람이 당상(堂上)에 있어야 바야흐로 당하에 있는 사람의 곡직을 분변할 수 있는 것과 같으니, 만약 자신이 아직도 당하의 여러 사람 속에 섞여 있음을 면하지 못한다면 분변하여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孟子知言 正如人在堂上 方能辨堂下人曲直 若自下去堂下 則却辨不得]”라고 하였다. <孟子集註 公孫丑上>

당하관[堂下官]  조선조 때 관계(官階) 분류의 하나. 당하(堂下)인 관원. 문관(文官)은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창선대부(彰善大夫)·정순대부(正順大夫)로부터 정9품 장사랑(將士郞)까지, 무관은 정3품 어모장군(禦侮將軍)으로부터 종9품 전력부위(展力副尉)까지의 통칭이다.

당하언[堂下言]  춘추 시대 진(晉)나라 숙향(叔向)이 정(鄭)나라에 갔다. 얼굴이 추한 종명(鬷明)이란 자가 숙향을 만나고자 하여 조두(俎豆)를 맡은 자를 따라가 당하에 있다가 한마디 말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훌륭하였다. 그러자 숙향이 “필시 종명일 것이다.”라고 하고는 당에서 내려와 그의 손을 잡아끌고 당 위로 인도하고서 말하기를 “그대가 만약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마터면 그대를 잃을 뻔하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이 이와 같습니다.”라 하고는 드디어 오랜 벗처럼 대하였고, 종명을 천거하여 진나라의 어진 신하가 되게 하였다. <春秋左氏傳 昭公28年>

당하인[堂下人]  맹자집주(孟子集註)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맹자의 지언(知言)은 바로 사람이 당상에 있어야만 비로소 당하에 있는 사람들의 곡직을 분별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약 자신이 아직도 당하에 있는 사람들 속에 끼어 있는 일을 면하지 못한다면 그 곡직을 분별하여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孟子知言, 正如人在堂上, 方能辨堂下人曲直. 若猶未免雜於堂下衆人之中, 則不能辨決矣.]”라고 하였다. 이 말은 본래 이정유서(二程遺書) 권3에 실려 있는 말인데,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 지언장(知言章)의 주에 인용되었다.

당하지언[堂下之言]  춘추(春秋) 때 진(晉)나라 대부(大夫) 숙향(叔向)이 정(鄭)나라에 갔을 때, 정(鄭)나라 사람 종명(鬷明)이 숙향을 만나보려고 그릇을 수습하는 심부름꾼 틈에 끼어 들어가서 당하(堂下)에 서서 도리에 맞는 말을 한마디 하자, 숙향이 술을 마시려다가 그 말을 듣고 “이자는 반드시 종명일 것이다.”라고 하고서, 당하(堂下)로 내려가서 종명의 손을 잡고 당상(堂上)으로 올라왔다고 한다. <春秋左氏傳 昭公 28년>

당하집례[堂下執禮]  당 아래에서 홀기(笏記)를 읽는 제관이다.

당하포무[堂下布武]  예기(禮記) 곡례 상(曲禮上)에 “당에 오를 때는 걸음을 겹치게 걷고 당에서 내려올 때는 걸음을 크게 한다.[堂上接武 堂下布武]”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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