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장고[待功藏袴] 공을 세운 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바지를 보관함. 임금이 상을 내리는 것을 신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비자(韓非子) 내저설 상(內儲說上)에, 한소후(韓昭侯)가 사람을 시켜서 떨어진 바지를 보관해 두게 하자, 곁에서 모시고 있던 자가 말하기를 “임금께서는 참으로 너그럽지 못하십니다. 떨어진 바지를 아랫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보관해 두십니까?[君亦不仁矣, 弊袴不以賜左右而藏之.]”라고 하자, 소후가 말하기를 “그대가 알 일이 아니다. 내가 들으니 ‘밝은 임금은 한번 웃고 한번 찡그리는 것조차도 아낀다.’고 한다. 지금 떨어진 바지가 어찌 한번 웃고 한번 찡그리는 것 정도이겠는가. 떨어진 바지는 한번 웃고 한번 찡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나는 반드시 공이 있는 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관해 두는 것이지, 내가 차지하려고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다.[非子之所知也. 吾聞明主之愛一嚬一笑, 嚬有爲嚬, 而笑有爲笑. 今夫袴, 豈特嚬笑哉!袴之與嚬笑相去遠矣. 吾必待有功者, 故收藏之未有予也.]”라고 하였다.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 信賞>
대공지정[大公至正] 아주 공변되고 지극(至極)히 바름을 이른다.
대공지친[大功之親] 오복(五服)의 하나로 9개월 복(服)인 대공복(大功服)의 친족으로 종형제자매(從兄弟姊妹)·중자부(衆子婦)·중손(衆孫)·중손녀(衆孫女)·질부(姪婦) 및 남편의 조부모(祖父母)·백숙부모(伯叔父母)·질부(姪婦) 등이다. 상복(喪服)은 친소(親疎) 관계에 따라 삼년(三年), 기년(期年), 대공구월(大功九月), 소공오월(小功五月), 시마삼월(緦麻三月)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삼년은 참최삼년(斬衰三年)과 자최삼년(齊衰三年)으로 나누었다. 대공복은 비교적 올이 굵은 베로 상복을 만들어 9개월 동안 입는다.
대공지평[大公至平] 공명정대(公明正大). 하는 일이나 행동이 아주 공정하고 떳떳함을 이른다.
대공최복[大功衰服] 삼년상을 당하여 소상(小祥)이 지난 뒤에 입는 참최복(斬衰服)을 말한다. 참최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마포(麻布)의 승수(升數)가 대공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마포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칭하는 것이다.
대공친[大功親] 대공친은 9개월 동안의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관계, 곧 종형제·출가 전의 종자매·중자부·중손·중손녀·질부·남편의 조부모·남편의 백숙부모·남편의 질부 등을 이른다. 대공지친(大功之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