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대사례[大射禮], 대사마구벌지법[大司馬九伐之法], 대사마대장군[大司馬大將軍]


대사례[大射禮]  대사례는 나라에 행사가 있을 때 임금이 신하들을 모아 함께 활쏘기를 하는 의식인데 성균관에서 거행하는 것이 상례이다. 보통 문묘(文廟)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명륜당(明倫堂)에서 과거를 보인 뒤에 행하였다. <樂學軌範 卷16 樂章>

대사례[大射禮]  나라에 제사할 일이 있을 때, 임금이 군신(群臣)을 모아 사예(射藝)를 시험하여 제사에 참여할 자를 뽑는 의례이다. 사례(射禮)는 오례(五禮)의 가례(嘉禮) 중의 하나이다. <經國大典>

대사례[大射禮]  나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거동하여 선성(先聖)에게 제향(祭享)하고 활을 쏘던 의식을 말한다. 임금이 성균관에 나아가 선성에게 석전(釋奠)의 예를 행하고 명륜당에서 과거를 보게 한 뒤 사단(射壇)에서 대사례를 행하였다.

대사마[大司馬]  관명. 천자(天子)를 돕는 육경(六卿)의 하나로 춘추시대(春秋時代) 이후에는 각국에서 이를 설치, 군정(軍政)을 장악하였다.

대사마[大司馬]  나라의 군사(軍事)를 관장하는 벼슬이다. 주례(周禮) 육관(六官) 중 하관(夏官)의 우두머리로서, 조선 시대 병조판서(兵曹判書)가 그에 해당한다.

대사마구벌지법[大司馬九伐之法]  주(周)나라 때 제후들을 다스리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제후가 아홉 종류의 죄악을 저지르면 천자가 이를 토벌하였으므로 구벌지법(九伐之法)이라 하였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대사마(大司馬)에 “대사마(大司馬)는 구벌(九伐)의 법(法)으로 제후(諸侯)들의 나라를 바로잡는다. 약한 나라를 업신여기고 작은 나라를 침략하면 봉지를 줄이고, 어진 사람을 해치고 백성을 해치면 정벌하고, 국내에서 포학(暴虐)한 정사를 행하고 외국(外國)을 업신여기면 제후를 폐위하고, 전야(田野)가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흩어지면 봉지를 삭탈하고, 험고(險固)한 지형을 믿고 복종하지 않으면 군대를 동원하여 진주시키고, 무고하게 친족을 살해하면 죄를 다스려 바로잡고,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면 죽이고, 천자(天子)의 명령을 어기거나 정령(政令)을 업신여기면 이웃 나라와의 교통을 금지하고, 안팎으로 인륜을 어지럽히고 금수와 같은 행위를 하면 멸망시킨다.[以九伐之灋 正邦國 馮弱犯寡則眚之 賊賢害民則伐之 暴内陵外則壇之 野荒民散則削之 負固不服則侵之 賊殺其親則正之 放弑其君則殘之 犯令陵政則杜之 外内亂鳥獸行則滅之]”라고 하였다.

대사마대장군[大司馬大將軍]  대사마(大司馬)는 한 무제(漢武帝) 때 전국의 군정(軍政)을 담당하는 태위(太尉)를 폐지하고 설치한 것이다. 이 직함을 대장군(大將軍)이나 표기장군(驃騎將軍) 등과 같은 장군의 관함(官銜) 앞에 붙임으로써 명호(名號)가 존귀해지고 권력이 더 커졌음을 표시하였다. 선제(宣帝) 때 곽광(霍光)이 대사마대장군(大司馬大將軍)의 직분으로 국정을 보좌하였는데, 궁중 안의 내조(內朝)에 있으면서 전반적인 정무를 장악함으로써 승상(丞相)은 명목만 남고 의례적으로 하던 일만 처리하게 되었다.

Leave a Reply

Copyright (c) 2015 by 하늘구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