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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大信], 대신[臺臣], 대신난감주[大信難感邾], 대신불약[大信不約]


대신[大信]  지극한 신의(信義)란 말이다.

대신[臺臣]  대관(臺官)으로 곧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 이하 지평(持平)까지, 사간원(司諫院)의 대사간(大司諫) 이하 정언(正言)까지의 관원을 말한다.

대신[臺臣]  어사대(御史臺)의 관원을 뜻한다. 송(宋)나라 주밀(周密)의 제동야어(齊東野語) 7권 홍군주(洪君疇)에 “지금 대신(臺臣)이 간쟁하여 이기지 못하면 여러 환관이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대신[大臣]  조정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논어(論語) 선진(先進)에 “이른바 대신이란 올바른 도리로 군주를 섬기다가 뜻이 맞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다.[所謂大臣者, 以道事君, 不可則止.]”라고 하였다.

대신난감주[大信難感邾]  주(邾)는 춘추 시대 아주 약소하고 미천한 제후국(諸侯國)의 하나인데, 춘추 시대 노 은공(魯隱公) 원년에 주나라 의보(儀父)와 멸(蔑) 땅에서 서로 맹약(盟約)한 바가 있고, 환공(桓公) 7년에 다시 주나라 의보와 추(趡) 땅에서 서로 맹약을 했는데, 환공 17년에 송인(宋人)이 주나라를 쳤으나 환공은 송인이 주나라를 치도록 내버려 두어 주나라와의 신의를 대단히 저버린 일이 있다. <春秋左氏傳 隱公 1年, 桓公 7年·17年>

대신불약[大信不約]  예기(禮記) 학기(學記)에 “큰 덕은 한 가지만 맡지 않고 큰 도는 한 가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큰 신의는 맹약하지 않고 큰 때는 똑같지 않으니, 이 네 가지를 살피면 근본에 뜻을 둘 수 있을 것이다.[大德不官, 大道不器, 大信不約, 大時不齊, 察於此四者, 可以有志於本矣.]”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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