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待詔] 황제의 조령(詔令)을 대기하는 것으로, 국가의 훌륭한 계책이나 뛰어난 문장 등을 지어 올린 자에게 대기시켜 관직을 임명받게 함을 이른다.
대조[待詔] 당대(唐代)에 무릇 문장과 경학에 뛰어나거나 의학(醫學)·점복(占卜) 등에 뛰어난 자를 내정(內廷) 별원(別院)에서 당직하며 조명(詔命)을 기다리도록 하였는데, 미곡을 지급하였다. 당 현종(唐玄宗) 때에는 한림원(翰林院)에 한림대조(翰林待詔)를 설치하여 표소(表疏)에 대한 비답(批答)과 응제(應制) 등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대조[待詔] 대조(待詔)란 조명(詔命)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천자의 비답, 응화(應和)하는 문장 등을 작성하는 일을 맡는 관원이다. 한대(漢代) 징사(徵士) 가운데 아직 정관(正官)를 받지 못한 자는 모두 공거(公車)에서 조명(詔命)을 기다렸고 그중 특별한 경우에는 금마문(金馬門)에서 조명을 기다려 고문(顧問)에 대비했는데, 후에 이를 관명(官名)으로 삼았다. 당(唐)나라에서는 한림대조(翰林待詔)를 두어 표문과 상소에 대한 비답을 작성하고 문장을 짓는 일을 맡았다. 후에 한림공봉(翰林供奉)으로 개칭되었다. 명(明)·청대(淸代)에는 한림원(翰林院)의 속관(屬官)으로 종9품 대조(待詔)를 두었다.
대조[大朝] 분조(分朝)에 상대되는 말로, 임금이 주재하는 정통(正統)의 조정이라는 뜻이다.
대조[大朝] 초하루와 보름에 백관(百官)이 정전(政殿)에 모여서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政事)를 아뢰어 임금의 결재를 받는 큰 조회를 말함. 또는 왕세자(王世子)가 섭정(攝政)하고 있을 때의 임금을 일컫기도 한다.
대조[代俎] 제기(祭器)의 일을 대신한다는 말인데, 분수를 모르고 주제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월권(越權)과 같은 말이다.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의 “요리하는 사람이 주방에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시동이나 축관이 제기를 뛰어넘어 와서 그 일을 대신할 수는 없는 일이다.[庖人雖不治庖 尸祝不越樽俎而代之矣]”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다.
대조[大造] 큰 공로나 은덕. 한(漢)나라 진림(陳琳)의 위원소격예주(爲袁紹檄豫州)에 “막부는 연토의 백성에게는 은덕이 없고 조조(曹操)에게는 대조(大造)가 있다.[幕府無德於兖土之民 而有大造於操也]”라고 하였다.
대조[大鳥] 후한(後漢)의 사도(司徒) 양진(楊震)이 간신의 무함을 받아 음독자살하였는데, 장례 지내기 10일 전에 큰 새가 날아와 슬피 울면서 눈물을 땅에 떨어뜨리다가 장례가 끝나자 날아갔다는 전설이 있다. <後漢書 卷54 楊震列傳>
대조[大鳥] 대조(大鳥)는 일명 황곡(黃鵠)이라고도 하며,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황색을 띤 큰 새이다. 이 표현은 대재(大才)가 있는 사람을 비유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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