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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근[大朝覲]~대조삼승온[待詔三升醞]~대조충천[大鳥沖天]~대족[大簇]


대조근[大朝覲]  제후들이 크게 회동하여 천자를 알현하는 것. 제후의 사시(四時)의 조근(朝覲)은 대조근(大朝覲)이라 하지 않는다.

대조래롱[大鳥來壠]  후한(後漢)의 양진(楊震)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좌천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독약을 먹고 죽었는데, 장사 지내는 날 큰 새가 날아와 관 앞까지 천천히 걸어간 다음 멈춰 서서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太平御覽 卷554>

대조문하성[待詔門下省]  문하성(門下省)에 소속된 이속(吏屬: 말단 행정실무에 종사하던 아전)으로 정원이 2명이었다.

대조삼년욕일비[大鳥三年欲一飛]  춘추시대 초(楚) 나라의 장왕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어도 아무런 정치도 하지 아니 하므로 그 신하가 왕에게 “어느 곳에 큰 새가 있는데 3년 동안을 날지 아니하니 어찌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 하니, 왕이 대답하기를 “3년을 날지 않았어도 날면 하늘에 닿도록 크게 날 것이니, 좀 기다려 보아라.”라 하고, 다시 정치를 잘하여 나라를 훌륭하게 만들었다 한다.

대조삼승온[待詔三升醞]  고금사문유취(古今事文類聚)에 “당나라 시인 왕적(王績)은 술을 좋아하였다. 문하성 대조(門下省待詔)로 있을 때에 문하성에서 매일 술[良醞] 서 되[三升]를 지급하였는데, 아우가 묻기를 ‘대조로 있는 것이 즐겁습니까?’라고 하니, 답하기를 ‘대조의 녹봉은 아주 하찮지만, 술 서 되가 다소 맘에 든다.’라고 하였다. 같은 대조로 있던 친구가 ‘술 서 되로는 왕 선생을 붙잡아 둘 수 없겠다.’라고 여기고는, 날마다 술을 한 말씩 주게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왕적을 두주학사(斗酒學士)라고 불렀다.”라고 하였다.

대조충천[大鳥沖天]  춘추전국 시대 제 위왕(齊威王)이 국정(國政)은 돌보지 않고 술에 빠져 지내자 순우곤(淳于髡)이 충고하기 위해 “도성 안의 큰 새가 궁정(宮庭)에 내려앉아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면 왕께서는 그 새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위왕이 “그 새가 날지 않으면 몰라도 날았다 하면 하늘을 뚫을 것이요, 울지 않으면 몰라도 울었다 하면 사람들은 놀랠 것이다.”라고 답하고는 국정에 전념했다. <史記 卷126 滑稽列傳 淳于髡>

대조한림[待詔翰林]  대조(待詔)는 황제의 부름을 받아 수시로 대기하면서 고문(顧問)에 대비하는 사람을 가리켰다. 후에는 음률이나 본초(本草) 등과 같이 특정한 장기를 가진 사람도 대조가 되었는데, 당나라 때에 오면서 문사(文辭)나 경학(經學), 또는 의술이나 점복(占卜)에 능한 사람들도 한림원(翰林院)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대조가 되기도 하였다. 대조한림(待詔翰林)은 한림대조(翰林待詔)라고도 한다. <中國歷史大辭典 待詔> <兩唐書辭典 待詔翰林, 翰林待詔>

대조한전열[大阻漢傳閱]  대조(大阻)는 남산의 별칭이며 한전(漢傳)은 한서(漢書) 동방삭전(東方朔傳)을 가리킨다. 동방삭전에 “남산은 천하의 크게 막힌 곳이다[南山 天下之大阻也]”라 하였는데, 이 때문에 대조란 별명을 붙인 것이다.

대조회[大朝會]  동지(冬至)나 원단(元旦) 같은 중대한 절일(節日)에 천자(天子)가 왕신(王臣)들과 성대한 잔치를 여는 것을 이른다.

대조회[大朝會]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문무백관들이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기 위하여 아침에 모이는 의식을 말한다.

대족[大簇]  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동양 음악의 12율(律) 중에서 세 번째인 태주(太簇)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이다.

대졸[大卒]  국왕 휘하의 군대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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