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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岱宗], 대종[大宗], 대종[大鍾], 대종교수[帶縱較數], 대종백[大宗伯]


대종[岱宗]  대(岱)는 오악(五嶽)의 하나인 태산(泰山)을 이른다. 오악(五嶽) 중 으뜸이기 때문에 종(宗)이라 한다. 오악(五嶽)은 태산(泰山: 동악東岳. 산동성山東省 태안현泰安縣), 화산(華山: 서악西岳. 섬서성陝西省 화음현華陰縣), 형산(衡山: 남악南岳. 호남성湖南省 동부), 항산(恒山: 북악北岳. 하북성河北省 곡양현曲陽縣), 숭산(嵩山: 중악中岳. 하남성河南省 등봉현登封縣)이다. 한(漢) 민족이 숭배한 명산(名山)이다. 맹자(孟子) 진심 상(盡心上)에 “공자께서 동산에 올라서는 노나라를 작다고 여기시고, 태산에 올라서는 천하를 작다고 여기셨다.[孔子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라고 하였다.

대종[大宗]  백세(百世)가 되어도 옮기지 아니하는 종(宗)을 대종이라 하며, 이를 봉사(奉祀)하는 종손(宗孫)을 대종손(大宗孫)이라 한다. 이에 반하여 대종에서 갈라져 나온 방계(傍系)의 종가(宗家)를 소종(小宗)이라고 한다.

대종[大宗]  종법 사회에서 시조(始祖)의 적장자(嫡長子)를 대종(大宗)이라 하고 대종에서 갈려 나간 여러 종족을 소종(小宗)이라 한다. 예기(禮記) 상복소기(喪服小記)에 “별자(別子)가 조(祖)가 되고 별자(別子)를 계승한 자가 종(宗)이 되고 아버지의 뒤를 이은 자가 소종(小宗)이 되니, 백세(百世)토록 체천(遞遷)하지 않는 종(宗)이 있고 오세(五世)가 되면 체천하는 종(宗)이 있다.[別子爲祖 繼別爲宗 繼禰者爲小宗 有百世不遷之宗 有五世則遷之宗]”라고 하였는바, 오세(五世)가 지나면 체천하는 종(宗) 이상을 대종(大宗)이라 한다.

대종[大宗]  종법(宗法)에 적통의 큰아들이 대종이 되고, 그 나머지 아들은 소종(小宗)이 된다. 의례(儀禮) 상복(喪服)에 “남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인가? 대종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어찌하여 대종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인가? 대종은 종통을 존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16권 대전(大傳)에 “백세(百世)토록 옮기지 않는 종(宗)이 있고, 5세(世)가 되면 옮기는 종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에 “백세토록 옮기지 않는 종이란 것은 대종을 말한 것이고, 5세가 되면 옮긴다는 종은 소종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종[大鍾]  원래는 악기이지만 종(鍾)에 문자를 새겨 왕실에 보존하는 상징적 보물을 이른다. <韓非子> <說林 下>

대종[代宗]  이예(李豫, 726~779)로, 당(唐)나라 제8대 임금이다. 환관 이보국(李輔國)에 의해 옹립되었는데, 이보국이 권력을 전횡하자 대종은 병권을 쥔 그를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처형하지는 못하고 자객을 보내 죽였다. 이에 대해 송(宋)나라의 윤기신(尹起莘)은 “이보국이 천자를 협박하여 상황인 현종의 거처를 옮기고 국모를 해쳤으니, 그 죄가 크다. 법을 살펴 형벌을 시행한다면 죽어도 남은 죄가 있는데, 대종이 마침내 자객을 보내 죽인 것은 어째서인가. 천자로서 도적의 계책을 행한다면 이 또한 도적일 뿐이다.[李輔國脅天子 遷上皇 賊國母 其罪大矣 按法行辟 死有餘辜 代宗乃遣盜殺之何歟 夫以天子而行盜賊之謀 是亦盜賊而已]”라고 평하였다.

대종교수[帶縱較數]  대(帶)는 가로의 길이이고 종(縱)은 세로의 길이이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차를 말한다.

대종백[大宗伯]  국가의 모든 예의(禮儀)를 관장하는 관리로 조선조(朝鮮朝)의 예조판서(禮曹判書)가 여기에 해당된다. 종(宗)은 종묘(宗廟)를 뜻하고 백(伯)은 우두머리로,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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