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법[大宗法] 시조(始祖)로부터 적장자(嫡長子)로 이어지는 집안을 대종(大宗)이라고 하는데, 그 시조를 대수가 오래 지나도 체천(遞遷)하지 않고 계속 제사를 모시는 것을 대종법(大宗法)이라고 한다. 예기(禮記) 대전(大傳)에 “백세토록 체천하지 않는 종이 있고, 5세가 되면 체천하는 종이 있다.[有百世不遷之宗 有五世則遷之宗]”라고 하였고, 공영달(孔穎達)의 소에 “백세토록 체천하지 않는 종이라는 것은 대종을 말하는 것이고, 5세가 되면 체천하는 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종(小宗)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참고로 주자어류(朱子語類) 권90에 “대종법(大宗法)을 이미 세울 수 없다면 소종법(小宗法)이라도 세워 고조(高祖) 이하를 제사하되, 친진할 경우 고조의 신주를 가묘(家廟)에서 모셔 내어 아직 복(服)이 다하지 않은 백숙위(伯叔位)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제사해야 한다.”라는 주희의 말이 나온다.
대종사[大鍾寺] 청(淸) 옹정(雍正) 11년(1733년)에 창건한 각생사(覺生寺)를 가리킨다. 명나라 영락(永樂) 연간에 만든 거대한 영락대종(永樂大鐘)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종사(大鐘寺)라고도 불렀다. 지금도 절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대종사고종박물관(大鐘寺古鐘博物館)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종사[大宗師] 가장 높은 스승을 이르는 말이다.
대종소종[大宗小宗] 별자(別子 : 제후諸侯의 적자適子의 아우)의 세장자(世長子)가 별자를 계승, 그 일족(一族)의 종손(宗孫)이 되어 백세가 지나도록 체천(遞遷: 봉사손奉祀孫의 대수代數가 다한 신주神主를 최장방最長房의 집으로 옮겨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 최장방이 죽었을 때에는 그 다음의 최장방의 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대수가 다한 뒤에는 땅에 매안埋安하는 것이 보통임)하지 않는 것을 대종(大宗)이라 하고, 아버지의 적자(適子)가 위로 예묘(禰廟: 아버지의 사당)를 계승, 그 일가(一家)의 종손이 되었다가 5세(世)를 지나서 체천하는 것을 소종(小宗)이라 한다.
대종지유[岱宗之遊] 대종(岱宗)에서 노님. 대종은 태산(泰山)이다. 태산은 천제(天帝)의 손자로 인간의 넋을 부르는 일을 주관한다고 한다. 따라서 대종에 가서 노닌다는 것은 태산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죽음을 뜻한다. 삼국 시대 건안칠자(建安七子)의 한 사람인 유정(劉楨)의 시 ‘오관중랑장에게 주다[贈五官中郞將]’에 “항상 두려워라 대종에 노닐어, 친구를 다시는 보지 못할까 봐.[常恐遊岱宗 不復見故人]”라고 하였다.
대종지유[大腫之喩] 전한(前漢) 때 가의(賈誼)가 문제(文帝)에게 올린 소(疏)에서 “천하의 형세는 바야흐로 크게 수종다리 병이 걸린 것 같아서, 한쪽 정강이는 대체로 허리처럼 굽어져 있고, 한쪽 손가락은 대체로 팔뚝처럼 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도 굽혔다 폈다 할 수가 없고, 한두 개의 손가락을 움직이면 아프게 되니, 몸은 의지할 곳 없는 것을 염려합니다. 지금 기회를 잃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질이 되어서, 뒤에 가서는 비록 편작이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고칠 수 없게 됩니다.[天下之勢, 方病大腫. 一脛之大幾如要, 一指之大幾如股, 平居不可屈信, 一二指搐, 身慮亡聊. 失今不治, 必為錮疾, 後雖有扁鵲, 不能為已.]”라고 하였다. <漢書 卷48 賈誼傳>
대종청제[垈宗靑帝] 대종(垈宗)은 태산(泰山)을 이르는 말이며, 청제(靑帝)는 봄을 주관하는 신(神)을 가리킨다. 동방(東方)은 오행(五行) 가운데 목(木)에 속하는데, 목은 또한 봄과 청색을 상징한다. 따라서 대종청제는 동악(東嶽)에 속하는 태산의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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