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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좌기[大坐起]~대죄[待罪]~대죄거행[戴罪擧行]~대주[大簇]~대주[戴冑]


대좌기[大坐起]  좌기(坐起)는 관아의 장관(長官)이 사진(仕進)하여 자기 자리인 상석(上席)에 좌정하여 부하를 대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의식 또는 큰 사건이 있을 때는 대좌기(大坐起)라 하여 위의(威儀)를 더 갖춘다.

대죄[待罪]  고대에 대신(大臣)이 조정에서 벼슬살이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겸손하게 하는 말이다. 몸은 그 직책에 있지만 능력이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해 반드시 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대죄[待罪]  사죄(竢罪). 대죄(待罪)는 잘못을 저질러 죄가 내려지기를 기다린다는 말로, 자신이 그곳에 봉직(奉職)함을 겸칭한 것이다. 장사왕(長沙王) 태부(太傅)로 있던 가의(賈誼)가 지은 조굴원부(弔屈原賦)에 “삼가 천자의 은혜를 입어. 장사에서 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恭承嘉惠兮, 竢罪長沙.]”라는 말이 보인다.

대죄거행[戴罪擧行]  유죄(有罪)가 밝혀질 때까지 현직에 그대로 남아 일을 봄을 이른다.

대주[大簇]  12율의 하나인 양률(陽律). 달로는 정월의 별칭이다. 방위로는 동쪽의 위치이다.

대주[大註]  소주(小註)와 대칭되는 말로 주자(朱子)의 집주(集註)를 이른다. 영락대전본(永樂大全本)은 주자의 집주를 큰 글자로 쓰고 기타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소자쌍행(小字雙行)으로 엮었다.

대주[戴酒]  술통을 배에 실음을 이른다.

대주[大主]  임금의 고모(姑母)를 가리킨다.

대주[戴冑]  자(字)는 현윤(玄胤), 상주(相州) 안양(安陽) 사람이다. 성격이 정직하고 재간이 있었으며, 율령(律令)에 밝고 문장(文章)도 해박하였다. 정관(貞觀) 5년에 태종(太宗)이 낙양궁(洛陽宮)을 수복하려 하자, 상소를 올려 간언한 바 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를 증직하고 충(忠)자 시호(諡號)를 내렸다. <舊唐書 卷七十 戴胄列傳>

대주[戴冑]  자(字)가 현윤(玄胤)이며 상주(相州) 사람이다. 성품이 밝고 정직하였으며 재물의 출납장부를 잘 관리했다. 왕세충(王世充)이 찬탈을 도모할 때, 대주(戴冑)가 대의를 들어 유세하였다. 진왕(秦王: 태종太宗)이 데려다 진왕부(秦王府)의 사조참군(士曹參軍)으로 삼았다. 정관(貞觀) 초기에 대리소경(大理少卿)으로 승진하고, 다시 상서좌승(尙書左丞)으로 승진하였는데, 직책에 걸맞는다는 말이 있어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임명되었다. 두여회(杜如晦)가 유언에서 인재의 선발과 등용을 대주에게 맡길 것을 청하여, 마침내 검교리부상서(檢校吏部尙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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