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채[大采] 다섯 가지 채색의 복장. 采(채)는 彩(채)와 같다.
대책[對策]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책(策)은 ‘상의하다[謀]’라는 뜻으로, 조서(詔書)로 정사(政事)나 경의(經義) 등에 대해 가설하여 물으면 이에 응하여 의견을 진달하는 것이다. 한 문제(漢文帝) 때 조착(晁錯)의 대책에서 시작되어 이후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 방식의 하나로 운용되었다. 우협(劉勰)에 따르면, ‘일을 탐구하여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探事而獻說]’ 사책(射策)과 달리, 대책(對策)은 조서에 응하여 ‘정사를 진달하는 것[應詔而陳政]’으로, 여기에서 일등하면 등용이 되었다. 전한서(前漢書)에 “무제는 즉위하여 현량문학의 선비들을 추천하라는 조서를 내렸는데, 전후로 책문에 대책한 사람이 백여 명이었다. 동중서는 현량으로 대책하였다.[武帝卽位 擧賢良文學之士 前後百數 而仲舒以賢良對策焉]”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때 동중서는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을 대책의 요지로 삼았는데, 대책이 모두 셋이었기 때문에 천인삼책(天人三策)이라고도 한다. <前漢書 卷56 董仲舒傳> <資治通鑑 卷17 漢紀9 武帝 上之上 建元 元年> <文體明辨序說 策>
대책[對策] 과거문(科擧文)의 일종(一種)인데, 임금이 책문(策問)을 내면 응시자(應試者)는 그 문제에 대답하는 글[策]을 지어 바친다.
대책[對策] 군주의 명에 응하여 바치는 정사(政事)에 관한 신하의 의견서이다. 문심조룡(文心雕龍) 의책(議策)에 “대책(對策)이란 조서(詔書)에 응하여 정책을 진술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책[對策] 대책은 경학(經學)이나 시무(時務)에 관한 책문(策問)을 내어 논문을 지어 바치게 하는 과거 시험의 하나이다.
대책[大策] 태자(太子)를 세우거나 왕위(王位)를 정하는 것을 이른다.
대책문[對策文] 대책문은 곧 한나라 무제 때 동중서가 올린 현량대책(賢良對策)을 가리킨 것으로, 그는 천인 감응(天人感應)의 설을 요지로 삼아 무릇 대책을 세 번 올렸는데, 모두 명문으로 일컬어진다. 이 대책문을 세 번 올렸다 하여 세상에서 천인삼책(天人三策)이라 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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