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아권[戴土兒拳] 머리에 흙을 인 아이 주먹. 땅속에서 막 뚫고 나온 고사리 움이 마치 어린애의 주먹같이 생겼다 하여 이른 말이다.
대토주[待兔株] 주(株)는 마른 나뭇등걸을 가리킨 것으로, 본디 수주대토(守株待兔)의 고사(故事)에서 온 말이다. 나무의 그루터기를 지켜보며 토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융통성 없이 어리석고 완고함을 비유한다. 한비자(韓非子) 오두편(五蠹篇)에 나온다.
대통[大統] 대통은 서위(西魏) 문제(文帝)의 연호이다.
대통[臺通] 한 사람의 대간(臺諫)을 뽑을 때 세 사람의 후보를 추천하던 일을 가리킨다.
대통교[大通橋] 북경 외성의 동편 모서리에 위치한 동편문(東便門) 바깥에 있던 다리다. 명나라 때 세웠는데, 통주에서는 서쪽으로 10리쯤 떨어져 있다고 한다. 최덕중(崔德中)의 연행록(燕行錄) 1713년 1월 14일 기사에 “대통교는 동편문 밖에 있는데, 이것은 바로 조운선이 드나드는 큰 다리이다.[大通橋在東便門外, 此乃漕船出入之大橋.]”라는 기록이 보인다.
대통력[大統曆] 명(明)나라 때의 공식 역법(曆法)이다. 명나라 건국 1년 전인 1367년에 유기(劉基)가 지어 올린 것을 토대로 명 태조(明太祖) 홍무(洪武) 17년에 누각박사(漏刻博士) 원통(元統)이 역법을 만들어 그대로 대통력(大統曆)이라고 한 것이다. 대통력은 수시력(授時曆)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역원(曆元)은 수시력과 같은 지원(至元) 신사년인 1281년으로 하였고, 상수(常數)도 대부분 수시력을 그대로 따랐으며 교응(交應) 등 일부 응수(應數)만 다를 뿐이었다. 나중에는 일식의 추산이 자주 어긋나 개력(改曆)에 대한 요구가 거셌지만 1383년까지 사용되다가 끝내 대통력법통궤(大通曆法通軌)로 대체되었다.
대통력[大統曆] 명나라 홍무 1년(1368) 11월 동지에 태사원사(太史院使) 유기(劉基)가 무신대통력(戊申大統曆)을 올렸는데, 이 역법은 원나라 지원(至元) 18년(1281)을 역원(曆元)으로 삼은 것이었다. 홍무 17년(1384)에 원통(元統)을 사천감 영(司天監令)에 임명하여 역법을 수정하게 하였는데, 이때 원통이 올린 역법이 대통력법통궤(大統曆法通軌)이다. 이 역법에서는 유기의 역원을 고쳐서 홍무 17년을 역원으로 삼았다. 이 역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명조(明朝) 내내 사용되었다. <明史 卷31 志7 曆1 曆法沿革>
대통력법[大統曆法] 명 태조(明太祖) 홍무(洪武) 17년에 누각박사(漏刻博士) 원통(元統)이 만든 역법(曆法)이다. 명나라 건국 초기에 태사원사(太史院使) 유기(劉基)가 원(元)나라 때 곽수경(郭守敬)이 만든 수시력(授時曆)을 보완하여 무신대통력(戊申大統曆)을 태조(太祖)에게 올린 데서 시작되었다. 1년을 365.2425일로 하는 역법은 수시력과 다름없고, 100년마다 1만분의 1씩을 줄이는 소장법(消長法)을 수시력에서 뺀 것이 수시력과 다른 점이다. 만력(萬曆) 16년(1588)에 숭정력(崇禎曆)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공민왕 때에 전해져 효종 4년(1653) 시헌력(時憲曆)을 채용할 때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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