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혹자 종신불해 대우자 종신불령[大惑者 終身不解 大愚者 終身不靈] 크게 미혹된 자는 종신토록 깨닫지 못하고 크게 어리석은 자는 종신토록 깨우치지 못함. 해(解)와 영(靈)은 모두 깨우침을 이른다. 장자(莊子) 제12편 천지(天地)에 “자기가 어리석음을 아는 자는 크게 어리석은 것은 아니며 자기가 미혹됨을 아는 자는 크게 미혹된 것은 아니다. 크게 미혹된 자는 종신토록 깨닫지 못하고 크게 어리석은 자는 종신토록 영명해지지 못한다.[知其愚者, 非大愚也. 知其惑者, 非大惑也. 大惑者, 終身不解. 大愚者, 終身不靈.]”라고 하였다.
대혼[大昏] 대혼(大昏)이란 천자와 제후의 혼례이다. 예기(禮記) 애공문(哀公問)에 ““옛날에 정사함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사람을 사랑함을 다스림은 예(禮)가 크고, 예를 다스림은 공경이 크니, 공경의 지극한 것 중에 대혼(大昏)이 가장 큽니다. 대혼이 지극하니, 대혼이 이미 공경이 지극한 것이기 때문에 면복(冕服)을 입고 친영(親迎)함은 그녀를 친애하는 것이니, 그녀를 친애함은 자신을 친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군자가 공경을 일으켜 친애하니, 공경을 버리면 이 친애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친애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바르지 못하니, 사랑과 공경은 정사의 근본일 것입니다.”[孔子對曰: 古之爲政, 愛人爲大. 所以治愛人, 禮爲大. 所以治禮, 敬爲大. 敬之至矣, 大昏爲大. 大昏至矣, 大昏旣至, 冕而親迎, 親之也. 親之也者, 親之也. 是故君子興敬爲親, 舍敬是遺親也. 弗愛不親, 弗敬不正, 愛與敬, 其政之本與!]”라고 하였다. 공영달(孔穎達)에 따르면, 제후국 임금의 혼례뿐만 아니라 천자의 혼례도 대혼(大婚)이라고 한다. <禮記注疏 哀公問 孔穎達疏>
대홍려[大鴻臚] 관직 이름으로, 한 무제(漢武帝) 태초(太初) 원년(기원전 104)에 이전의 이름인 대행령(大行令)을 바꾼 것이다. 제후나 이민족의 임금이 내조(來朝)하면 그에 대한 영송(迎送)·접대·조회·봉수(封授)·경축 등의 예(禮)를 관장하였다.
대홍려[大鴻臚] 중국 고대왕조의 관명으로 제후들과 이민족들에 관한 사무(事務), 즉 조공(朝貢), 내빙(來聘)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진나라와 한나라 초기에는 전객(典客)이라는 명칭으로 9경에 들었다. 한경제 때 대행령(大行令)으로 개칭했다가 무제(武帝) 때 대홍려로 다시 변경했다.
대홍산[大洪山] 호북(湖北) 수주(隨州) 서남쪽 120리 지점에 있는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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