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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류[桃柳], 도류[陶劉], 도류[陶柳], 도류[徒流], 도류법[徒流法]


도류[桃柳]  도류(桃柳)는 한유(韓愈)의 애첩이었던 강도(絳桃)와 유지(柳枝)를 합칭한 말이다. 당어림(唐語林)에 의하면, 한유에게 강도와 유지 두 애첩이 있어 모두 가무를 잘했는데, 뒤에 유지가 담장을 넘어서 도망갔다가 가인(家人)에게 다시 붙들려 온 일이 있어, 한유의 진주초귀(鎭州初歸) 시에 “이별한 이후로 길거리의 양류는, 춘풍에 하늘거리며 날려고만 했는데, 또한 작은 정원의 도리는 그대로 남아 있어, 낭군 오길 기다리며 꽃을 안 피우고 있었네.[別來楊柳街頭樹 擺弄春風只欲飛 還有小園桃李在 留花不發待郞歸]”라 하고, 그 후부터는 강도만 오로지 총애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도류[陶劉]  도류(陶劉)는 진(晉)나라 때 처사(處士)로 술을 매우 즐겨 마셨던 도잠(陶潛)과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으로 역시 술을 매우 즐겨 마셨던 유령(劉伶)을 합칭한 말이다.

도류[陶柳]  도연명(陶淵明)의 버들. 진(晉)나라 때의 고사(高士)로서 전원시인(田園詩人)이었던 도잠(陶潛)의 집 가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가 있어 도잠이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을 지어, 고상한 흥취를 가지고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자신을 가상의 인물인 오류선생(五柳先生)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도류[徒流]  도형(徒刑)과 유형(流形)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도형은 일정한 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던 형벌이며 유형은 죄인을 먼 곳으로 보내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형벌이다. 유배(流配)라고도 한다.

도류법[徒流法]  송(宋)나라는 건국 초기에 절장제(折杖制)를 제정하여 각 등급에 따른 유형(流刑)·도형(徒刑)·장형(杖刑)·태형(笞刑)의 장(杖)의 수와 장·태(笞)의 기준 치수를 정하였는데, 이 중 도형(徒刑)은 모두 5종, 유형(流刑)은 모두 4종이 있었다. 도형(徒刑)은 장을 친 뒤 일정한 곳에 가두는 것으로, 기간은 3년에서 1년, 장의 수는 20도(度)에서 13도까지의 구분을 두었으며, 유형(流刑)은 장을 친 뒤 먼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어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기간은 3년에서 1년, 거리는 3천 리에서 2천 리, 장의 수는 20도에서 17도까지의 구분을 두었다. <宋史 卷199 刑法志 刑法1> 조선시대의 형률은 대명률(大明律)을 준용하였는데, 대명률에 따르면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은 모두 오형(五刑)에 속하는 형벌이다. 도형(徒刑)은 비교적 중한 죄를 범했을 때 관(官)에 잡아두고 소금을 굽거나 쇠를 불리는 것과 같은 노역을 시키는 것을 이른다. 1년부터 3년까지 반년을 단위로 모두 5등급이 있으며, 장 60도부터 시작하여 등급마다 장 10도씩 늘어난다. 유형(流刑)은 중한 죄를 범했을 때 차마 사형까지는 시키지 못하고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죽기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른다. 2천 리에서 3천 리까지 모두 3등급이 있으며, 500리마다 형벌 한 등급이 가감된다. <大典通編 刑典 用律> <大明律直解 五刑之圖, 五刑名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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