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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목대정[都目大政], 도목정사[都目政事], 도몽입천문[陶夢入天門], 도묘전언방진[到墓前言方盡]


도목대정[都目大政]  도목정사(都目政事)와 같은 말로, 매년 6월과 12월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관리들의 성적을 고과(考課)하여 인사(人事)를 결정함을 이른다.

도목정[都目政]  매년 유월과 섣달에 관리를 선발 또는 전근·승진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중요하거나 긴급한 인사가 아니면 비록 관원의 자리가 비어도 도목 이외에 새로 보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도목정사[都目政事]  도목정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관원의 성적을 고과(考課)하여 임면·전근·승진 등을 행하는 제도로, 도정(都政)·도목(都目)·도목정(都目政)이라고도 한다. 12월에 행하는 것을 대정(大政), 6월에 행하는 것을 소정(小政)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수시로 고과하는 제도는 산정(散政)이라고 한다.

도목정사[都目政事]  대정(大政)이나 양도목(兩都目)이라고도 한다. 정기적으로 매년 음력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인사행정으로, 인사고과를 통해 관리를 승진시키거나 좌천하는 정기 인사로, 6월에 하는 것을 권무정(權務政)이라 하고, 12월에 하는 것을 대정(大政)이라 하였다.

도몽입천문[陶夢入天門]  진서(晉書) 권66 도간열전(陶侃列傳)에, 남조(南朝) 진(晉)나라 도간(陶侃)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몸에 8개의 날개가 돋아서 하늘로 올라가 9개의 문 가운데 8개를 통과하고 아홉 번째 문에 이르렀을 때 문지기에게 매를 맞고 땅에 떨어져 왼쪽 날개가 부러졌다. 후일 도간은 과연 8개 주(州)의 도독(都督)이 되어 중임을 맡게 되었는데 항상 그 꿈을 상기하면서 감히 모반할 뜻을 품지 못하였다.[夢生八翼, 飛而上天, 見天門九重, 已登其八, 唯一門不得入. 閽者以杖擊之, 因墜地, 折其左翼. 其後都督八州, 威果振主, 潛有鏡擬之志, 每憶折翼之祥, 抑心而止.]”라고 하였다. 그 후 이 고사는 높은 지위에 올라 중임을 맡거나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스스로를 경계하는 데에 인용되었다.

도묘전언방진[到墓前言方盡]  무덤 앞에 이르러 마음껏 말해라. 죽기 전까지는 호언장담(豪言壯談)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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