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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盜殺], 도삼간사[挑三揀四], 도삼이사[桃三李四], 도삼촌설[掉三寸舌]


도살[盜殺]  재하자(在下者)가 재상자(在上者)를 불법(不法)으로 살해(殺害)하는 것. 공자(孔子)의 춘추필법(春秋筆法)에 죄를 분명히 하여 죽이지 않고 암살한 것은 반드시 도살(盜殺)이라고 적혀 있다. 참고로, 대종(代宗)은 당나라 제8대 임금으로 이름이 이예(李豫)이다. 환관 이보국(李輔國)에 의해 옹립되었는데, 이보국이 권력을 전횡하자 대종은 병권을 쥔 그를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처형하지는 못하고 자객을 보내 죽였다. 이에 대해 송(宋)나라의 윤기신(尹起莘)은 “이보국이 천자를 협박하여 상황인 현종의 거처를 옮기고 국모를 해쳤으니, 그 죄가 크다. 법을 살펴 형벌을 시행한다면 죽어도 남은 죄가 있는데, 대종이 마침내 자객을 보내 죽인 것은 어째서인가. 천자로서 도적의 계책을 행한다면 이 또한 도적일 뿐이다.[李輔國脅天子 遷上皇 賊國母 其罪大矣 按法行辟 死有餘辜 代宗乃遣盜殺之何歟 夫以天子而行盜賊之謀 是亦盜賊而已]”라고 평하였다.

도살[屠殺]  마구 죽임. 육축(六畜)을 잡아 죽임.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마구 죽임.

도삼간사[挑三揀四]  3을 고르고 4를 고른다.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고르다. 이것저것 좋은 것만 골라내다. 경박하게 꼬치꼬치 자신에게 이로운 것만 따져 고른다는 말이다.

도삼경[陶三逕]  한(漢)나라 장후(蔣詡)는 자가 원경(元卿)으로 왕망(王莽)이 집권하자 벼슬에서 물러나 향리인 두릉(杜陵)에 은거하였다. 그 뒤로 집의 대밭 아래에 세 개의 오솔길[三逕]을 내고 벗 구중(求仲)과 양중(羊仲) 두 사람하고만 교유하였다. <蒙求 蔣詡三逕> 이 고사를 바탕으로 진(晉)나라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세 오솔길은 묵어가는데, 솔 국화는 그대로 있네.[三逕就荒, 松菊猶存.]”라고 하였다.

도삼벌[蹈參罰]  삼벌(參罰)을 밟음. 정벌의 임무를 띠었다는 뜻이다. 삼(參)과 벌(罰)은 모두 별 이름인데, 사기정의(史記正義)에 “천관서(天官書)에 이르기를 ‘삼과 벌 두 별은 참벌(斬伐)의 일을 주관한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도삼이사[桃三李四]  복숭아나무는 3년 자두나무는 4년 길러야 결실을 낸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거기 알맞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도삼촌설[掉三寸舌]  세 치 되는 혀를 흔듦. 변설(辯舌)이나 웅변(雄辯)을 토함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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