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동[道一洞]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의 옛 이름이다.
도일손[道日損] 도를 닦으면 사치와 가식이 날마다 줄어든다는 뜻이다. 노자(老子) 48장에 “학문을 하면 지식이 날마다 늘어나고, 도를 닦으면 허망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서 무위의 경지에 이른다.[爲學日益 道日損 損之又損 以至於無爲]”라고 하였다.
도일이이[道一而已] 도는 하나일 뿐이다. 등문공(滕文公)이 세자일 때에 다시 맹자를 찾아오자, 맹자가 자기의 말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러 준 말이다.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등문공(滕文公)이 세자였을 때에 맹자가 성선(性善)을 말해 주었는데, 이를 의심하고 거듭 찾아와 묻자 맹자가 말하기를 “세자는 나의 말을 의심하십니까? 도는 하나일 뿐입니다.[世子疑吾言乎 夫道一而已矣]”라고 하였고,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에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이른다.[率性之謂道]”라고 하였다.
도일전[盜一錢] 수 문제(隋文帝)가 도적이 많다고 하여 돈 1전(錢) 이상을 훔친 자를 모두 기시형(棄市刑)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혹시라도 세 사람이 함께 외 하나를 훔쳤더라도 일이 발각되면 즉시 죽였다. 자치통감(資治通鑑) 권178 수기(隋紀)2 문제(文帝)에 보인다. 수서(隋書) 권25 형법지(刑法志)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다만 수서(隋書) 형법지(刑法志)에 따르면, 이 당시에 수 문제는 법 집행에 있어 준엄하고 각박한 것을 숭상하였지만 간사한 짓이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도성의 저자에서도 대낮에 공공연하게 강도가 성행하였다. 문제가 이를 근심하여 강도를 검거하여 고발하는 자에게는 도적의 가산을 적몰하여 상으로 주도록 명했다. 그러자 무뢰배가 부유한 집 자제가 다니는 길에 물건을 놓아두었다가 그 사람이 우연히 물건을 주우면 붙잡아 관아에 고발하여 상을 받는 일이 많이 생겼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지자, 수 문제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도일지편[道一之編] 중국 명나라 때의 학자인 정민정(程敏政)이 주희(朱熹)와 육구연(陸九淵)의 학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지은 것으로, 스스로 지은 서문에서 “주씨(朱氏)와 육씨(陸氏)의 학문은 처음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종국에는 일치하였으니, 편지에 보이는 것에서 고증할 수 있다. 모르는 자들이 왕왕 주씨를 높이고 육씨를 배척하니, 어찌 조년(早年)의 확정되지 않은 논의를 가지고 종신토록 일치하지 않았다는 설을 만들어 내면서, 문인이 기록한 글에 미혹되어 주자가 직접 쓴 편지에서 바로잡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도임[圖任] 인물을 가려 맡김. 도모하여 맡김. 적임자를 가려 맡긴다는 뜻이다. 서경(書經) 상서(商書) 반경 상(盤庚上)에 “옛날 우리 선왕이 또한 옛사람世臣舊家]들을 도모하고 일을 맡겨서 정사를 함께하셨으니, 군왕이 닦아야 할 정사를 고하면 신하들이 그 뜻을 숨기지 않았으므로 왕이 크게 공경하였고 잘못된 말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크게 변화하였다.[古我先王 亦惟圖任舊人共政 王播告之脩 不匿厥指 王用丕欽 罔有逸言 民用丕變]”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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