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도첩[度牒], 도청[都廳], 도청[禱請], 도청도설[道聽塗說]


도첩[度牒]  백성이 중이나 도사가 되려고 출가할 때에 관청에서 증빙으로 주는 문서를 도첩(度牒)이라고 한다. 당(唐)나라·송(宋)나라 때에 관청에서 돈을 받고 도첩을 발급하여 군정(軍政)의 비용을 충당하였다. 송(宋)나라 고승(高承)의 사물기원(事物紀原) 7권 도석과교도첩(道釋科敎度牒)에 “도첩은 남북조(南北朝) 때에 있었다.”라고 하였다.

도첩[度牒]  승려로 출가하려 할 적에 나라에서 발급하는 출가허가상(出家許可狀)을 이른다. 입적(入寂)하거나 환속(還俗)하면 도로 반납하게 하였다. 승려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소정의 금품을 받고 도첩(度牒)을 발급하였다. 따라서 도첩(度牒)을 하사하는 것은 바로 재물을 하사함과 같은 것이다.

도첩[度牒]  출가(出家)하여 승려가 된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補償)을 받고 내주는 허가장(許可狀)이다. 승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청으로부터 도첩을 받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는 국가에 대하여 신역(身役)의 의무를 지고 있는 백성들이 함부로 승려가 될 경우, 부역 인구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하여진 조치이다. 여기에는 본인의 성명, 연령, 본관과 아버지의 이름, 외조부의 이름 등을 기입하며, 중이 된 후 3개월 안에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에 신고하여 시험을 본 다음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이를 내준다.

도청[都廳]  나라에 큰 예(禮)나 역사(役事)가 있을 때에 임시로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도감에는 사무를 총관하는 도청(都廳)과 분장(分掌)하는 방(房)을 두었다. 도청은 보통 홍문관의 응교나 교리가 임명되었다. 유홍도 이때 홍문관 응교였다.

도청[禱請]  신불(神佛)에게 소원성취를 비는 일, 즉 푸닥거리이다.

도청도설[道聽塗說]  거리에서 들은 것을 곧 남에게 아는 체하며 말함.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사로 듣고 예사로 말함. 순자(荀子) 권학(勸學)에 “소인이 배우는 것을 보건대, 귀로 들으면 입으로 내놓는다. 입과 귀 사이는 네 치 밖에 안 되니, 어떻게 일곱 자 되는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는가?[小人之學也, 入乎耳, 出乎口, 口耳之間則四寸耳, 曷足以美七尺之軀哉?]”라고 하였고, 논어(論語) 양화(陽貨)에 공자가 말하기를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 것은 덕을 버리는 것이다.[道聽而塗說 德之棄也]”라고 하여, 좋은 말을 듣더라도 온축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덕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한 말이다. 후에는 근거 없이 떠도는 이야기를 지칭하는 뜻으로 쓰였다. 도설(塗說).

도청도설[道聽塗說]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곧 그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뜻으로, 거리에서 들은 것을 남에게 아는 체하며 말함. 좋은 말을 들어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예사(例事)로 듣고 말함.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뜬소문(所聞).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소설가(小說家)의 원류는 모두 패관(稗官)에서 유래되었다 하겠으니 길거리에서 이야기하고 골목에서 말하던 것을 길 가다 주워듣고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던[道聽塗說] 이들이 만들어낸 것들이다.”라고 하였다.

Leave a Reply

Copyright (c) 2015 by 하늘구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