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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전행[獨斷專行], 독당일면[獨當一面], 독도자[櫝韜藉], 독득기종[獨得其宗]


독단[獨斷]  임금이 홀로 결단하는 것이다. 관자(管子) 명법해(明法解)에 “밝은 임금은 두루 듣고 홀로 결단한다.[明主者 兼聽獨斷]”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독단[獨斷]  후한(後漢) 말 채옹(蔡邕)의 저작이다. 총 2권으로, 조정의 제도와 칭호 등을 정리한 것이다.

독단전행[獨斷專行]  자기(自己) 혼자만의 판단(判斷)으로 멋대로 행동(行動)함을 이른다.

독당일면[獨當一面]  혈혈단신 단독으로 한 방면이나 한 부문의 임무를 담당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독대[獨對]  조정의 관리가 혼자서 임금을 만나 정사(政事)에 관한 의견을 직접 아뢰거나 경전(經典) 따위를 강론(講論)하던 일. 벼슬아치가 홀로 임금에 대(對)하여 정치(政治)에 관(關)한 의견(意見)을 상주(上奏)함. 독계(獨啓).

독대[獨對]  본래는 군주가 수시로 홍문관 입직원을 편전으로 단독 소입하여 사관(史官)이 불참한 가운데 자유로이 강론함을 뜻하였으나, 후에는 대신(大臣), 혹은 명소(命召)된 신료가 단독으로 문대(問對)에 참여하는 것을 모두 독대라고 하였다. 독대에서는 국가의 대사가 간간이 논의되어 그 결과로 정국에 대파란을 초래 한 예도 있으니, 경종조의 정유독대(丁酉獨對)가 좋은 예이다.

독도[纛島]  지금의 서울 성동구 뚝섬을 말한다.

독도자[櫝韜藉]  독(櫝)은 주독(主櫝)으로, 신주(神主)를 넣어 두는 함이다. 도(韜)는 신주를 싸는 천이며, 자(藉)는 신주 받침 밑에 까는 천이다. 가례도(家禮圖)에 그 재료와 크기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독득기종[獨得其宗]  주희(朱熹)는 대학장구(大學章句) 서문에서 “3000의 무리들이 그 설을 듣지 않은 이가 없었지만, 증자가 전한 것이 홀로 그 종장을 얻었다.[三千之徒, 蓋莫不聞其說, 而曾氏之傳, 獨得其宗]”라고 하여 증자를 도통의 전수자로 파악하였다. 또 경문 1장 주석에서 “오른쪽은 경1장이니 대개 공자의 말을 증자가 기술하고, 그 전문 10장은 증자의 뜻을 문인들이 기술한 것이다.[右經一章, 蓋孔子之言, 而曾子述之. 其傳十章, 則曾子之意, 而門人記之也]”라고 하여 대학(大學)의 전문을 증자의 문인들이 기술한 것으로 보았다.

독등대[獨登臺]  가족과 함께 올라오지 못하고 홀로 언덕에 올라옴. 당나라 두보(杜甫)의 시 등고(登高)에 “만 리에 슬픈 가을 항상 나그네 몸이요, 백년에 많은 질병 혼자 오르는 산이로다.[萬里悲秋常作客 百年多病獨登臺]”라고 한 내용이 있다. 두보의 이 시는 그의 나이 56세 중구일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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