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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敦史], 돈상문아[敦尙文雅], 돈서극곡[敦書郤縠], 돈솔[敦率]


돈사[惇史]  돈후(敦厚)한 덕을 지닌 사람의 언행(言行)을 기록한 역사책이라는 의미이다.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노인을 봉양함에 있어서 오제(五帝)는 그들의 덕행을 모범으로 삼았고, 삼왕(三王)은 그들이 좋은 말을 해 주기를 청하였다[乞言]. 오제는 그들의 덕행을 모범으로 삼았으되, 그들의 정신과 신체를 봉양할 뿐이었고 그들이 좋은 말을 해 주기를 청하지는 않았는데, 그들이 좋은 말을 해 주면 기록하여 돈사로 삼았다.[凡養老 五帝憲 三王有乞言 五帝憲 養氣體而不乞言 有善則記之爲惇史]”라는 말이 나온다.

돈사[敦史]  옛날 삼로 오경(三老五更)의 돈후(惇厚)한 덕(德)이 있는 말을 기록한 사서(史書)이다. 삼왕(三王) 때 노인들을 봉양할 적에 좋은 말을 청하여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이를 본받도록 하였는데, 진호(陳澔)의 집설(集說)에 의하면 돈사란 돈후한 덕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禮記 內則>

돈상문아 소간형법[敦尙文雅 疎簡刑法]  문아(文雅)를 지극히 숭상하고 형법(刑法)을 간략히 함을 이른다. 양서(梁書) 무제기(武帝紀)에 “상(上)이 문아(文雅)를 지극히 숭상하고 형법(刑法)을 간략히 하여, 공경(公卿)과 대신(大臣)으로부터 모두 옥사를 국문(鞫問)하여 처벌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으니, 간사한 아전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법을 농간해서 뇌물이 성행하여 억울하게 형벌을 받은 자가 많았다. 이때에 왕후(王侯)의 자제(子弟)들이 교만하고 음탕하여 불법(不法)을 자행하였으나, 상(上)이 연로하여 정무(政務)를 처리하는 것을 싫증내고, 또 오로지 불교의 계율을 전심(專心)으로 닦아서 매번 중죄를 판결하면 종일토록 기뻐하지 않았으며, 혹 반역을 도모하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도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주었다. 이 때문에 종친(宗親)의 왕(王)과 제후(諸侯)들이 더욱 횡포를 부려 혹은 대낮에 도로에서 사람을 죽이고 혹은 밤낮없이 공공연하게 약탈을 자행하였으며, 죄를 짓고 도망한 자가 왕후(王侯)의 집 안에 숨으면 유사(有司)가 감히 수색하여 체포하지 못하였다. 상(上)이 그 폐해를 깊이 알았으나, 불교(佛敎)의 자비(慈悲)에 빠져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키지 못하였다.[上敦尙文雅 疎簡刑法 自公卿大臣 咸不以鞫獄爲意 奸吏招權弄法 貨賂成市 枉濫者多 時王侯子弟多驕淫不法 上年老 厭於萬幾 又專精佛戒 每斷重罪 則終日不懌 或謀反逆 事覺 亦泣而宥之 由是王侯益橫 或白晝殺人於都街 或晝夜公行剽掠 有罪亡命者 匿於主家 有司不敢搜捕 上深知其弊 而溺於慈愛 不能禁也]”라고 한 데서 보인다.

돈서극곡[敦書郤縠]  극곡(郤縠)은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장수인데, 서경(書經)을 비롯하여 시경(詩經)과 예기(禮記) 등에 모두 정통하였다. 문심조룡(文心雕龍) 정기(程器)에 “극곡이 시서에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등용되어 장수가 되었으니, 어찌 문을 좋아한다고 무를 연마하지 않았겠는가? 손무가 병법을 지을 때 문장이 주옥같았으니, 어찌 무만 익히고 문을 몰랐겠는가.[卻縠敦書 故擧爲元帥 豈以好文而不練武哉 孫武兵經 辭如珠玉 豈以習武而不曉文也]”라고 하였다.

돈솔[敦率]  돈면(敦勉)과 같은 말로 근면(勤勉: 부지런히 힘씀)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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