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당이실[同堂異室] 건물은 같이 쓰고 그 안에서 실만 따로 하는 제도이다. 원래 종묘의 제도는 소목(昭穆)의 제도로 태조의 묘를 중앙에 놓은 다음 2세, 4세, 6세를 왼쪽에 놓아 소묘라 하고, 1세, 3세, 5세를 오른쪽에 놓아 목묘라 하는데, 묘는 각각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후한(後漢)에 이르러 명제(明帝)가 자신의 사당을 따로 세우지 말고 광무제(光武帝)의 사당에 안치하도록 유지를 남김으로써 동당이실의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들여와 종묘에 적용한 것이다.
동당이실[同堂異室] 본래 천자의 칠묘(七廟)와 소목은 하나의 사당에 하나의 신위(神位)를 모시는 것으로, 옛날에는 천자의 종묘가 일곱이었으니, 태조의 묘가 하나이고 좌소(左昭)·우목(右穆)이 각각 셋이었다. 후세에 와서는 선왕의 수가 많아지고 묘를 더 증설할 수 없게 되자, 신위를 밖으로 내지 않으려고 하나의 사당 안에 여러 칸을 만들어 막고 신위를 여러 개 모시는 제도를 만들었다. 흔히 한 명제(漢明帝)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동당이실제[同堂異室制] 동당이실(同堂異室)은 각각 사당을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당 건물 안에 감실만을 따로 구분하여 둔다는 의미이다. 후한서(後漢書) 권9 제사지(祭祀志)에 의하면 “명제가 유조를 남겨 검소함을 따라서 침묘를 따로 세우지 말고 자신의 신주를 세조의 사당 침전 옆의 경의실(更衣室)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장제(章帝)가 즉위하여 감히 유조를 어기지 못하고 경의실에 작은 별실을 두어서 존호를 ‘현종묘’라고 하고, 그 간에 경의실에서 제사를 올리고 사시의 합제는 세조묘에서 하였다.[明帝臨終遺詔 遵儉無起寢廟 藏主於世祖廟更衣 孝章即位 不敢違 以更衣有小別 上尊號曰顯宗廟 間祠於更衣 四時合祭於世祖廟]”라고 하였다. 이후 장제(章帝)가 죽을 때도 침묘를 세우지 말도록 유조를 내리고 다른 황제들도 이를 준수하여 세조(世祖)의 사당 안에 여러 황제의 신주를 봉안하게 되었는데 이로부터 동당이실제(同堂異室制)가 생기게 되었다.
동당지[東堂紙] 중광시(增廣試) 고시장의 시험지를 이른다.
동당초시[東堂初試] 식년과(式年科) 또는 증광시(增廣試)의 맨 처음 시험. 동당은 식년과(式年科)나 증광시(增廣試) 등 문과(文科)의 총칭인데, 거기에는 초시(初試: 진사시進士試)·복시(複試)·중시(重試) 등이 있었다. 동당은 본래 진(晉) 나라의 궁전인데 극선(郤詵)이 이 동당에서 시험을 본 것에서 유래하여 식년과(式年科)를 뜻한다.
동당향시[東堂鄕試] 문과(文科) 초시(初試)의 하나, 각도에서 3년마다 가을에 실시하는 과거를 말한다.
동당형[同堂兄] 사촌형.
동당형제[同堂兄弟] 당내의 형제. 조부가 같은 형제와 숙부의 형제를 가리킨다. 곧 종형제(從兄弟), 동당형제(同堂兄弟), 또는 당형제(堂兄弟)라고도 한다.
동당회시[東堂曾試] 동당(東堂)은 진(晉)나라 궁전(宮殿)인데, 극선(郤詵)이 이곳에서 본 과시(科試)에 급제한 옛 이야기 때문에 후세에서 진사시(進士試 조선의 문과에 해당)의 시장(試場)을 뜻하는 말로 쓴다. 여기서 동당이라 함은 동당시, 곧 문과를 말하는 것이다. 문과는 성균관·한성부 및 각도에서 초시를 보이고 초시 합격자를 서울에 모아 복시를 보여서 최종 합격자를 뽑고 다시 전정(殿庭)에서 보이는 전시(殿試)에서 서열을 매기는데, 회시라 함은 복시·전시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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