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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橦布], 동포[銅砲], 동포[同胞], 동포[同袍], 동포물아[同胞物我], 동포전[洞布錢]


동포[橦布]  목면나무라고도 하는 동목(橦木의 꽃으로 짠 베를 가리킨다. 왕유(王維)의 시 송재주이사군(送梓州李使君)에 “한나라 여자들은 동포를 나르는데, 파촉 남자들은 토란밭 송사 그칠 날이 없을 테니.[漢女輸橦布, 巴人訟芋田.]”라고 한 데서 보인다. 당시 재주(梓州)의 특산물이었다.

동포[銅砲]  동포(銅砲)는 놋쇠로 만든 조총인 동조총(銅鳥銃)을 말한다.

동포[洞布]  동포는 조선 말기에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장정마다 1년에 두 냥씩 내던 군역세(軍役稅)를 말한다. 납부의 최종 책임은 마을 전체에 있었다. 조선 후기에 평안도에서 군포(軍布)를 납부해야 할 사람이 도망가거나 사망하는 등의 결원이 생겼을 때 신분의 구별 없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군역세를 대신 부담하는 이정법(里定法)을 시행하였는데, 철종(哲宗) 때에 이를 삼남(三南) 지역으로 확대해 동포라고 불렀다.

동포[同胞]  같은(同) 어머니의 배(胞)에서 태어났다는 뜻으로, 형제자매를 의미하는 말이다. 장재(張載)가 지은 서명(西銘)에 “백성은 나의 동포이고 만물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民吾同胞, 物吾與也.]”라고 하였는데, 임금은 백성을 동포로 생각하여 두루 아껴야 한다는 뜻이다.

동포[同袍]  솜옷을 함께 입는다는 뜻이다. 시경(詩經) 진풍(秦風) 무의(無衣)에 “어찌 옷이 없어서, 그대와 솜옷을 함께 입으리오. 왕명으로 군사를 일으키거든, 우리 긴 창, 짧은 창을 수선하여, 그대와 한 짝이 되리로다.[豈曰無衣, 與子同袍? 王于興師, 修我戈矛, 與子同仇.]”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의리를 지키면서 형제처럼 지내는 벗을 뜻하는 말이다.

동포[同袍]  솜옷을 나누어 입는다는 뜻으로,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 죽음을 같이하는 전우가 되겠다는 말인데, 시경(詩經) 진풍(秦風) 무의(無衣)에 “어찌 옷이 없다 말하는가, 그대와 솜옷을 나누어 입으리라. 왕이 군사를 일으키면, 큰 창 작은 창을 수리하여, 그대와 함께 동료가 되련다.[豈曰無衣 與子同袍 王于興師 修我戈矛 與子同仇]”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춘추 시대 오(吳)나라가 초(楚)나라를 공격하자, 초나라 대부(大夫) 신포서(申包胥)가 진(秦)나라에 가서 다급하게 구원을 청하며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통곡을 하니, 진나라 애공(哀公)이 이에 감동하여 이 무의(無衣) 시를 읊고는 곧바로 구원병을 보낸 고사가 전한다. 동포동구(同袍同仇).

동포물아[同胞物我]  우주에 있는 만물은 똑같이 천지(天地)를 부모로 하여 태어났으니 한 동포라는 뜻이다.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 “백성은 나의 동포이며 물건은 나의 친구이다.[民吾同胞 物吾與也]”라고 하였다.

동포전[洞布錢]  대원군(大院君)이 섭정할 때 장정 한 사람에게 1년에 2민(緡)씩 받아들이던 세금이다. 조선 말기에 양반과 상민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군역세(軍役稅)를 말한다. 조선 후기에 평안도에서 군포(軍布)를 납부해야 할 사람이 도망가거나 사망하는 등의 결원이 생겼을 때 신분의 구별 없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군역세를 대신 부담하는 이정법(里定法)을 시행하였는데, 철종(哲宗) 때에 이를 삼남(三南) 지역으로 확대해 동포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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