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하비[東海下邳] 동해(東海)는 진대(秦代)에 둔 군(郡)으로, 치소(治所)는 산동성(山東省) 담성(郯城) 북쪽에 있었다. <讀史方輿紀要 歷代州域形勢> 하비(下邳)는 진대에 둔 현(縣)이다. 옛 비국(邳國)으로, 한신(韓信)이 초왕(楚王)이 되어 도읍했던 곳이다. 옛 성(城)은 강소성(江蘇省) 비현(邳縣)의 동쪽에 있었다. <漢書 地理志 上> <讀史方輿紀要 江南 淮安府 邳州>
동해환거[東海還車] 동해로 수레를 돌림. 한(漢)나라 엄연년(嚴延年)과 그 어머니에 대한 고사에서 온 것이다. 엄연년이 하남 태수(河南太守)로 부임하여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부임을 따라 동해에서 낙양에 왔다. 마침 납일이었는데도 아전이 중죄인의 사형 집행을 보고하려 하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 도정(都亭)에 머무르며 관아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이에 엄연년이 갓을 벗고 죄를 청하자 그의 어머니가 엄연년을 호되게 꾸짖으며 훈계한 뒤 곧장 고향인 동해로 돌아갔다. <漢書 酷吏傳>
동해효부[東海孝婦] 설원(說苑) 권5 귀덕(貴德)에, “중국 동한(東漢) 때 동해군(東海郡)에 효부(孝婦)가 있었는데 자식도 없고 일찍 과부가 되어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봉양하니, 그 시어머니가 그녀를 재가시키고자 하였으나 끝내 따르지 않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이웃 사람에게 ‘효부가 정성을 다해 나를 봉양하고 있으나, 나는 며느리가 자식도 없고 과부로 지낸 지가 오래된 것을 애처롭게 생각한다. 나는 늙었는데 젊은 며느리가 나에게 얽매어 있으면 어쩌겠는가?’라고 하였다. 그 후 시어머니가 목을 매어 자살해버리자, 시누이가 관리에게 ‘효부가 우리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라고 고발하였다. 관리가 효부를 체포하자 효부는 시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리가 혹독한 형벌로 심문하려고 하자 효부는 스스로 거짓 자백을 하고야 말았다. 관리가 판결문을 갖추어 상부에 보고하니, 우공(于公)이 ‘효부가 시어머니를 10년 동안이나 봉양하여 효성으로 소문이 났으니 이 사람은 시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태수(太守)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아 여러 차례 다투어 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리하여 우공이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떠나니, 태수는 끝내 효부를 사형에 처하였다. 그 뒤 동해군은 3년 동안 큰 가뭄이 들었다. 후임 태수가 부임하여 가뭄이 든 까닭을 점쳐 물었는데, 우공이 ‘효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는데도 전임 태수가 억지로 죽였으니, 가뭄이 든 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신임태수가 소를 잡아 효부의 무덤에 제사를 지낼 때 태수 이하의 관리들이 직접 제사에 참여하자 바로 큰비가 내려 그해에 풍년이 드니, 군민들이 이 때문에 더욱 우공을 공경하여 존중하였다. 우공이 집을 지을 때 목수에게 ‘나를 위해 대문을 높게 지어라. 내가 소송을 판결하면서 일찍이 억울하게 판결한 일이 없으니 나의 후대에 반드시 출세할 사람이 있을 것이니, 높은 마차와 사두마차가 드나들게 될 것이다.’라고 당부하였다. 과연 아들에 이르러 서평후(西平侯)에 봉해졌다.[東海有孝婦, 無子, 少寡, 養其姑甚謹, 其姑欲嫁之, 終不肯, 其姑告鄰之人曰: ‘孝婦養我甚謹, 我哀其無子, 守寡日久, 我老累丁壯奈何?’ 其後母自經死, 母女告吏曰: ‘孝婦殺我母. 吏捕孝婦, 孝婦辭不殺姑, 吏欲毒治, 孝婦自誣服, 具獄以上府, 于公以為養姑十年之孝聞, 此不殺姑也, 太守不聽, 數爭不能得, 於是于公辭疾去吏, 太守竟殺孝婦. 郡中枯旱三年, 後太守至, 卜求其故, 于公曰: ‘孝婦不當死, 前太守強殺之, 咎當在此.’ 於是殺牛祭孝婦冢, 太守以下自至焉, 天立大雨, 歲豐熟, 郡中以此益敬重于公. 于公築治廬舍, 謂匠人曰: ‘為我高門, 我治獄未嘗有所冤, 我後世必有封者, 令容高蓋駟馬車.’ 及子封為西平侯.]”라고 하였다.
동해효부[東海孝婦] 한 아낙이 원통함을 품어도 천지의 화기(和氣)를 손상하여 재앙을 초래하게 됨을 이르는 고사이다. 한(漢)나라 때 우정국(于定國)의 아버지 우공(于公)이 동해현(東海縣)의 옥리(獄吏)가 되었는데, 그 고을에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섬기는 효부(孝婦)가 있었다. 그 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였다는 시누이의 무고로 관아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는 거짓 자복을 하여 사형을 받았다. 그 뒤 3년 동안 동해군 전역에 큰 가뭄이 들자, 후임 태수가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는 소를 잡아서 효부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고 비(碑)를 세우니 큰 비가 내렸다고 한다.[東海有孝婦, 少寡, 亡子, 養姑甚謹, 姑欲嫁之, 終不肯. 姑謂鄰人曰: ‘孝婦事我勤苦, 哀其亡子守寡. 我老, 久累丁壯, 奈何?’ 其後姑自經死, 姑女告吏: ‘婦殺我母’. 吏捕孝婦, 孝婦辭不殺姑. 吏驗治, 孝婦自誣服. 具獄上府, 于公以為此婦養姑十餘年, 以孝聞, 必不殺也. 太守不聽, 于公爭之, 弗能得, 乃抱其具獄, 哭於府上, 因辭疾去. 太守竟論殺孝婦. 郡中枯旱三年. 後太守至, 卜筮其故, 于公曰: ‘孝婦不當死, 前太守強斷之, 咎黨在是乎?’ 於是太守殺牛自祭孝婦塚, 因表其墓, 天立大雨, 歲孰. 郡中以此大敬重于公.] <漢書 卷71 于定國傳>
동해효부[東海孝婦] 한(漢)나라 때 동해군(東海郡)의 효부(孝婦)가 시어머니를 매우 공경스럽게 부양하였다. 이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며느리가 나를 봉양하느라 고생이 심하구나. 나는 이미 늙었으니, 어찌 남은 생을 아까워하여, 젊은 사람에게 오래도록 누를 끼치겠는가?’라 하고는, 마침내 목을 매어 죽었다. 그러자 시누이가 관청에 ‘올케가 저희 어머니를 죽였습니다.’라고 고발을 하였다. 관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그녀를 잡아들이고, 고문을 하면서 혹독하게 다스리니, 효부는 고초를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거짓 자백을 하고 말았다. 그때 우공(于公)이 옥리(獄吏)가 되었는데, 태수에게 말하기를 ‘이 며느리는 10년이 넘도록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효성으로 소문이 자자하였는데, 결코 그녀가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지만, 태수는 우공의 말을 듣지 않았다. 우공(于公)은 태수와 언쟁을 하였으나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없자, 효부가 진술한 공술서를 안고서 관청에서 울다가 떠났다. 그 뒤로 관청에 가뭄이 들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후임 태수가 도착하자, 우공이 말하기를 “효부를 마땅히 죽여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전임태수가 억울하게 그녀를 죽였으니, 그 허물은 마땅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후임태수가 즉시 몸소 효부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고, 이로 인하여 그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효부의 효심을 나타내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해에는 큰 풍년이 들었다. 이에 노인들이 서로 전하면서 말하기를 “효부의 이름은 주청(周青)인데, 주청이 죽기 전에 수레에는 열 길 되는 대나무 장대를 꽂고, 오색의 깃발을 달았다. 주청이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 주청에게 만일 죄가 있다면, 죽임을 당할 때에, 피가 마땅히 바르게 흐를 것을 원하지만, 나 주청이 만일 억울하게 죽는다면, 그 피는 마땅히 거꾸로 흐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미 사형이 집행되고 나자, 그 피는 푸르면서도 누런빛이었는데 깃대를 따라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또한 깃대를 따라 내려 흘렀다.”고 하였다.[漢時, 東海孝婦養姑甚謹, 姑曰: “婦養我勤苦, 我已老, 何惜餘年, 久累年少.” 遂自縊死. 其女告官云: “婦殺我母.” 官收, 繫之. 拷掠毒治, 孝婦不堪苦楚, 自誣服之. 時于公爲獄吏, 曰: “此婦養姑十餘年, 以孝聞徹, 必不殺也.” 太守不聽. 于公爭不得理, 抱其獄詞哭於府而去. 自後郡中枯旱, 三年不雨. 後太守至, 于公曰: “孝婦不當死, 前太守枉殺之, 咎當在此.” 太守卽時身祭孝婦冢, 因表其墓, 天立雨, 歲大熟. 長老傳云: “孝婦名周靑, 靑將死, 車載十丈竹竿, 以懸五旛, 立誓於衆曰: ‘靑若有罪, 願殺, 血當順下; 靑若枉死, 血當逆流.’ 旣行刑已, 其血靑黃緣旛竹而上, 極標, 又緣旛而下云.”] <수신기(搜神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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