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서법[董狐書法] 동호는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사관(史官)이다. 진 영공(晉靈公)이 조돈(趙盾)을 죽이려 하자 조돈이 도망갔다가, 조천(趙穿)이 영공을 죽인 뒤에 조돈이 돌아오자, 동호가 “조돈이 그 임금을 죽였다.[趙盾弑其君]”라고 기록하여 조정에 보였다. 조돈이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강변하자, 동호가 “그대는 일국의 정경으로 도망을 하면서 국경을 넘지도 않았고, 돌아와서는 역적을 토벌하지도 않았으니, 그대가 죽인 게 아니고 누구인가.[子爲正卿 亡不越境 反不討賊 非子而誰]”라고 하였는데, 이 일과 관련하여 공자가 “동호는 옛날의 훌륭한 사관이었다. 그의 서법은 숨기는 일이 없었다.[董狐 古之良史也 書法不隱]”라고 찬양한 고사가 전한다. <春秋左氏傳 宣公2年>
동호서원[東湖書院] 용흥(龍興)은 강서성 남창(南昌)에 있는 지명이다. 동호서원은 송나라 가정(嘉定) 4년(1211)에 건립되었다. 이어 남창지부(南昌知府) 원섭(袁燮)이 많은 재물을 내어 확장하였고, 조정에 알려 동호서원(東湖書院)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송대 황한(黃翰), 이번(李燔), 요로(饒魯) 등이 이곳에서 강학하였다.
동호씨[董狐氏] 춘추 시대 진(晉)나라 사관 동호(董狐)를 말한다. 동호는 “서법은 숨기는 일이 없었다.[書法不隱]”라는 평을 받았다.
동호양사[董狐良史] 동호(董狐)는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사관(史官)이다. 진 영공(晉靈公)이 조돈(趙盾)을 죽이려 하자 조돈이 도망갔다가, 조천(趙穿)이 영공을 죽인 뒤에 조돈이 돌아오자, 동호가 “조돈이 그 임금을 죽였다.[趙盾弑其君]”라고 기록하여 조정에 보였다. 조돈이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강변하자, 동호가 “그대는 일국의 정경으로 도망가면서 국경을 넘지도 않았고, 돌아와서는 역적을 토벌하지도 않았으니, 그대가 죽인 게 아니고 누구인가.[子爲正卿, 亡不越境, 反不討賊, 非子而誰?]”라고 하였는데, 이 일과 관련하여 공자가 “동호는 옛날의 훌륭한 사관이었다. 그의 서법은 숨기는 일이 없었다.[董狐古之良史也. 書法不隱.]”라고 찬양한 고사를 말한다. <春秋左氏傳 宣公2年>
동호여계[董狐厲階] 동호는 여악(厲惡)의 계제가 되었다.
동호정[東湖亭]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아천리에 있다.
동호지탄[東湖之歎] 동호(東湖)의 탄식. 주자(朱子)가 황호(黃灝)에게 준 글에 “왕년(往年)에 예장(豫章)의 동호에 이를 때마다 슬퍼하였다. 진번(陳蕃)과 서치(徐穉)는 다 같이 높은 풍도(風度)로서 하나는 화(禍)을 입고 하나는 화를 입지 않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서로 같지 않았으나 각각 그 뜻을 행한 것을 생각한다면, 방황하는 이 몸은 마침내 어찌될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한 것을 말한다. 진번이 일찍이 예장 태수(豫章太守)가 되어 예장에 사는 서치와 종유하였기 때문에 이른 말인데, 서치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고, 진번은 후한 영제 때 재상에 올라 나라를 어지럽히는 환관(宦官)을 제거하려다가 도리어 화를 입었다.
동호지필[董狐之筆] 동호(董狐)의 붓. 역사(歷史)를 기록(記錄)함에 권세(權勢)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써서 남기는 일을 이르는 말. 사실을 숨김없이 바르게 쓴 춘추 시대 진(晉) 나라 사관(史官) 동호(董狐)의 사필(史筆)을 말한다. 동호(董狐)는 춘추 시대 때 진(晉)나라의 사관(史官)으로 특히 위세(威勢)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대로 직필(直筆)을 잘하기로 명성이 높았다. 진(晉) 나라 영공(靈公)이 조돈(趙盾)을 죽이려고 하자 조돈이 도망하여 망명하려고 하다가 국경을 넘지 않고 돌아왔다. 그때 마침 조돈의 당제(堂弟) 조천(趙穿)이 도원(桃園)에서 영공을 시해하였다. 그러자 태사(太史: 동호董狐)가 “조돈이 그 임금을 시해하였다.[趙盾弑其君]”라고 써서 조정에서 내보이니, 조돈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태사가 말하기를 “그대가 정경(正卿)의 신분으로 망명하려다 국경을 넘지 않고 돌아와서 임금을 시해한 역적을 토벌하지 않았으니, 그대가 임금을 시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子爲正卿, 亡不越竟, 反不討賊, 非子而誰?]”라고 하니, 조돈이 자기 죄임을 인정하였다. 이를 두고 공자(孔子)가 “동호(董狐)는 옛날에 훌륭한 사관(史官)이었기에 법에 의거해 정직하게 쓰고 조돈의 죄를 숨기지 않았으며, 조선자(趙宣子)는 옛날에 어진 대부였기에 사관의 서법(書法)을 위하여 군주를 시해했다는 악명을 받아들였다. 애석하다. 선자가 만약 국경을 넘었다면 이런 악명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董狐, 古之良史也. 書法不隱, 趙宣子, 古之良大夫也. 爲法受惡. 惜也, 越竟乃免.]”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宣公2年> 동호직필(董狐直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