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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록[斗祿], 두록경[頭鹿剠], 두루[兜樓], 두류부진[逗留不進], 두류암문[頭流巖門], 두류죄[逗遛罪],


두록[斗祿]  박봉. 박한 녹봉. 한 말이나 한 곡(斛)의 쌀이란 의미에서 두곡지록(斗斛之祿)이라고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연명(陶淵明)의 오두미(五斗米) 고사가 전한다. 진(晉)나라 도잠(陶潛)이 팽택 현령(彭澤縣令)으로 있은 지 80여 일이 되었을 때 군(郡)의 독우(督郵)가 순시(巡視)를 나오게 되어 현리(縣吏)가 도잠에게 의관을 갖추고 독우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자, 도잠이 “내가 다섯 말의 쌀 때문에 허리를 꺾어 향리의 어린아이에게 굽실거릴 수는 없다.[我不能爲五斗米折腰向鄕里小兒]”라고 탄식하고는, 이윽고 수령의 인끈을 풀어 던지고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으며 고향인 율리(栗里)로 돌아갔다고 한다. <晉書 卷94 陶潛列傳> 뒤에 당나라 한유가 이 말을 변용하여 제십이랑문(祭十二郞文)에서 “서울에서 객지생활을 하며 박봉의 관직을 구했다.[旅食京師, 以求斗斛之綠.]”라고 함으로써 처음으로 성어처럼 사용하였다.

두록경[頭鹿剠]  두서경(頭庶黥) 혹은 탁록경(涿鹿黥)으로 쓴다. 고대(古代) 형벌(刑罰)의 하나이다. 칼로 이마에 글자를 새기고 먹을 채워 넣는 것이다.

두룡포[頭龍浦]  현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포구로, 삼도수군통제영이 있었다. 임진왜란 때는 요새로 활용되었다.

두루[竇屢]  위(魏)나라 사람이다.

두루[兜樓]  향(香) 이름으로, 두루바향(兜樓婆香)을 줄인 말이다.

두류[逗遛]  두류(逗留). 한 곳에 머물러 나아가지 아니함. 객지에 머무름. 체재. 체류. 꾸물거리다. 간헐적이다. 잠시 쉬다. 지체하다. 멈추다. 전장(戰場)에서 나가지 않고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군법(軍法)에 두류죄(逗遛罪)가 있는데, 진격하여야 할 경우에 머뭇거려서 기회를 놓치는 것을 말한다.

두류[頭流]  지리산을 말한다.

두류부진[逗留不進]  머물고 전진하지 않음을 이른다.

두류산[頭流山]  지리산(智異山)의 이칭으로 백두대간이 흘러왔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두류산[頭流山]  함경도 백암(白岩)과 단천(端川)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단천부읍지(端川府邑誌)에는 두리산(豆里山)으로 기록되어 있다.

두류암문[頭流巖門]  두류(頭流)의 암문(巖門). 두류는 지리산(智異山)을 말하고, 암문은 쌍계사(雙溪寺)를 말한다. 쌍계사의 골짜기 입구에는 두 바위가 서로 마주 서 있어 대문의 모양새를 이루고 있는데, 고운이 이곳에서 글을 읽을 적에 동쪽의 바위에는 쌍계(雙溪), 서쪽의 바위에는 석문(石門)이라고 새겼다고 한다.

두류죄[逗遛罪]  군법(軍法)에 두류죄(逗遛罪)가 있는데, 이것은 진격하여야 할 경우에 머뭇거려서 기회를 놓친 것을 군법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두륜산[頭輪山]  해남(海南)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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