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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참 멋은 오직 고요하고 한가한 사람만이 누린다 <채근담>


바람과 꽃의 싱그러움과

눈과 달빛의 환하니 맑음은

오직 고요한 사람만이 주인이 되고

물과 나무의 성하고 메마름과

대나무와 돌의 자라고 스러짐은

홀로 한가한 사람만이 즐길 권리가 있다.


風花之瀟灑,  雪月之空淸,  唯靜者爲之主.
풍화지소쇄,  설월지공청,  유정자위지주.
水木之榮枯,  竹石之消長,  獨閒者操其權.
수목지영고,  죽석지소장,  독한자조기권.

<菜根譚채근담/明刻本명각본(萬曆本만력본)/後集후집>


  • 소쇄[瀟灑]  가지고 있는 기운이 맑고 깨끗함. 작은 일에 구애되지 않고 활달함. 그윽하고 품위가 있는 모습.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 세속을 벗어난 고상한 모습. 대범하고 거리낌이 없다. 모습이나 행동 따위가 소쇄하다. 쇄락(灑落)하다. 소탈하다. 말쑥하고 멋스럽다. 선뜻하다. 자연스럽고 대범하다. 구속을 받지 않다. 시원스럽다. 거리낌이 없다. 풍모나 정취가 시원스럽고 멋스럽다. 기운이 맑고 세련된 것을 가리킨다. 여유롭고 자재로운 것을 가리킨다. 참고로, 이백(李白)의 시 왕우군(王右軍)에 “왕우군의 성정은 본래 맑고 참되어, 풍진 세상에서도 고상함을 잃지 않았네.[右軍本淸眞 瀟灑在風塵]”라고 하였고, 두보(杜甫)의 시 음중팔선가(飮中八仙歌)에 “종지는 말쑥한 아름다운 소년인데, 술잔 들고 흰 눈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깨끗하기가 바람 앞에 섰는 옥나무 같다네.[宗之瀟灑美少年 擧觴白眼望靑天 皎如玉樹臨風前]”라고 한 데서 보이고, 두보(杜甫)의 시 자경부봉선현영회오백자(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에 “동학의 노인에게 비웃음받으면서도, 큰 소리의 노래는 더욱 격렬해지네. 강해에 은거하여 맑고 깨끗이 세월 보내고픈 마음 없지 않으나, 살아서 요순 같은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 만났으니 차마 곧바로 아주 이별 못하겠네.[取笑同學翁, 浩歌彌激烈. 非無江海志, 瀟灑送日月. 生逢堯舜君, 不忍便永訣.]”라고 한 데서 보인다.
  • 공청[空淸]  탁 트이고 맑음. 환하고 맑음. 공활(空豁: 텅 비어 몹시 넓음)하고 맑음. 깨끗하고 맑다.
  • 영고[榮枯]  번성함과 쇠퇴함. 번영과 쇠망. 번영과 영락. 초목의 무성함과 시듦.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전하는 번영과 쇠락. 초목이 무성함과 말라죽음을 사물의 번영과 쇠락에 비유하는 말. 참고로, 백거이(白居易)의 시 감춘(感春)에 “근심과 기쁨은 다 마음의 불이요, 영고성쇠는 곧 눈앞의 티끌이거니, 한 잔 술 기울이는 일 이외에, 무엇이 또 내 몸에 관계될쏜가.[憂喜皆心火, 榮枯是眼塵. 除非一杯酒, 何物更關身.]”라고 하였고, 안연지(顔延之)의 시 추호(秋胡)에 “누구라서 추위와 더위가 머물 것을 알겠으며, 순간으로 어떻게 번성과 쇠미를 보겠는가.[孰知寒暑積, 僶俛見榮枯.]”라고 하였고, 소식(蘇軾)의 시 귀산변재사(龜山辯才師)에 “부러워라, 부구 사이에서 자유롭게 유희하는 스님이여, 우스워라, 손가락 튕길 사이에 영고성쇠 겪는 이 몸이여.[羨師游戲浮漚間, 笑我榮枯彈指內.]”라고 하였고, 온정균(溫庭筠)의 시 제단정수(題端正樹)에 “초목이 자라고 시드는 게 사람의 일과 같아서, 황릉의 가을 숲도 적막하기 짝이 없네.[草木榮枯似人事, 綠陰寂寞漢陵秋.]”라고 한 데서 보인다.
  • 소장[消長]  쇠하여 줄어 감과 성하여 늘어 감. 쇠(衰)하여 사라짐과 성(盛)하여 자라남. 증감. 흥망. 영고성쇠(榮枯盛衰). 음과 양이 순환하며, 사물이 성하고 쇠하는 등의 변화를 뜻한다. 주역(周易)의 원리상 음양(陰陽)의 변화를 가리킨다. 음(陰)과 양(陽)이 서로 상대하여, 양(陽)이 성하면 음(陰)이 쇠하고 음이 성하면 양이 쇠해지며, 양이 가면 음이 오고 음이 가면 양이 오는 것을 이르는바, 대체로 양은 군자(君子)와 선(善)에 해당하고, 음은 소인(小人)과 악(惡)에 해당한다. 군자가 물러나고 소인이 진출하는 것은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하는 시기이며, 군자가 진출하고 소인이 축출되는 것은 음이 쇠하고 양이 성하는 시기이다. 참고로, 소식(蘇軾)의 적벽부(赤壁賦)에 “가는 것은 이것과 같으나 영원히 가버린 적은 없습니다. 찼다가 기우는 것은 그것과 같으나 끝내 완전히 없어지거나 더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逝者如斯 而未嘗往也 盈虛者如彼 而卒莫消長也]”라고 했다.
  • 권도[權道]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도. 임시방편으로 시의(時宜)에 맞게 조처하는 것.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임시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행위규범. 그때그때의 형편을 따라 일을 처리하는 방도. 대원칙에 맞게 하는 변통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手段)과 방편(方便). 시기에 따라서 사변에 응하여 하는 처리.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방도.
  • 권리[權利]  권세(權勢)와 이익(利益).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 특정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리기 위해 그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일정한 이익을 주장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써 법률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하는 힘. 법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정된 활동의 범위 및 자격(. 남에게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정의. 도덕상 어떤 인격의 최고 선을 실현하고자 남의 인격에 대하여 가지는 행위의 자유. 참고로, 소철(蘇轍)의 신사책(臣事策)에 “천하(天下)에 오직 권력(權力)을 가진 자만이 사람을 부릴 수 있고, 이권(利權)을 가진 자만이 무리를 얻을 수 있다. 권력(權力)이란 것은 천하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도 있고 떠나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권(利權)이란 것은 천하 사람들을 분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시비(是非)와 가부(可否)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권력(權力)이라 이르고, 빈부(貧富)와 귀천(貴賤)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을 이권(利權)이라 이른다.[天下惟有權者可以使人, 有利者可以得衆. 權者, 天下之所爲去就也 ; 利者, 天下之所爲奔走也. 能是非可否者之謂權, 能貧富貴賤者之謂利.]”라고 하였다.
  • 권한[權限]  권리(權利)의 한계(限界). 사람이나 기관이 보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의 범위. 행정기관의 정당한 사무 범위. 직권이 미치는 범위.

【譯文】 風月木石之眞趣,  惟靜與閒者得之  :  自然眞趣,  閑靜可得.
淸風鮮花的瀟然飄灑,  瑞雪明月的空明淸朗,  唯有超然恬靜的人成爲它的主人  ;  溪水花木的榮盛枯萎,  翠竹頑石的消失生長,  唯獨悠閑寧靜的人操弄它的權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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