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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遁], 둔[屯], 둔감[屯監], 둔갑[遁甲], 둔갑경[遁甲經], 둔갑장신[遁甲藏身]


둔[遁]  둔(遁)이라는 글자가 원래 맹자(孟子)에 의하면 부정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 맹자의 제자 공손추(公孫丑)가 “남이 하는 말을 안다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何謂知言]” 하고 묻자, 맹자가 편파적인 말[詖辭]과 방탕한 말[淫辭]과 삿된 말[邪辭]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도망쳐 숨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궁지에 몰려 있는지를 알 수 있다.[遁辭知其所窮]”고 대답한 말이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나온다.

둔[屯]  군대편제(軍隊編制)의 단위(單位)이다.

둔[屯]  변방에 군대를 주둔(駐屯)시켜 방수(防守)하는 한편, 황무지를 개간해 군량(軍糧)을 확보하던 옛 제도이다.

둔[屯]  둔전(屯田)과 둔답(屯畓). 요전법(料田法)의 실시에 따라 각 지방의 주둔병의 군량의 자급을 위하여 반급(頒給)하는 밭과 논이다.

둔[屯]  말치는 곳. 말을 방목(放牧)하여 기르던 곳을 말함, 국둔(國屯)과 사둔(私屯)이 있었는데, 대개 국둔에서는 50필 단위로 직원과 목자(牧子)를 임명하였다.

둔[屯]  목장(牧場)에서 말을 기르던 일정한 단위. 피마[雌馬] 5필과 상마[雄馬] 1필로써 1둔(屯)을 삼았다.

둔[屯]  주역(周易)의 괘(卦) 이름으로 구름 밑에 비와 우레가 있는 형국이며, 험난하여 나아가기 힘든 어지러운 세상을 의미한다.

둔감[屯監]  둔감(屯監)은 조선 시대에 평안·함경도 국경 일대에 설치된 둔전(屯田) 독관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산성(山城)과 같은 내지(內地)의 요충을 지키는 수비장은 별장(別將)이라 하였다.

둔감[屯監]  둔토(屯土)를 감독하는 사람. 조선 시대에 각 관부(官府)나 궁방(宮房)에 속한 둔전(屯田)을 검분(檢分)하고 감독했던 사람을 말한다.

둔갑[遁甲]  다른 사람의 눈에 자기의 몸을 못 보도록 한다는 술법. 둔갑(遁甲)은 술법을 써서 마음대로 자기에 몸을 다른 것으로 변하게 만드는 일을 뜻한다.

둔갑[遁甲]  기문둔갑(奇門遁甲)으로 고대부터 내려온 점술의 한 가지다. 십간(十干) 가운데 을(乙)·병(丙)·정(丁)이 삼기(三奇)이고 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가 육의(六儀)인데, 이 삼기와 육의를 구궁(九宮; 팔괘의 궁과 중앙의 궁을 합한 것)에 나누어 배치하고 갑(甲)으로 거느려 다가올 길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병법에 많이 응용되어 사용되었다.

둔갑[遁甲]  중국 고대의 술수서 기문둔갑(奇門遁甲). 기문(奇門), 육임(六壬), 태을(太乙)의 3대 비보(秘寶) 가운데 최대의 비술(秘術)로 꼽히며, 구천현녀(九天玄女)가 창시하였다고 전한다. 기(奇)는 을(乙), 병(丙), 정(丁)의 삼기(三奇)를, 문(門)은 개(開), 휴(休), 생(生), 상(傷), 두(杜), 경(景), 사(死), 경(驚)의 팔문(八門)을, 둔갑(遁甲)은 육갑순(六甲旬)의 머리가 육의(六儀)에 둔입(遁入)하는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를 각각 뜻한다. 역대로 병법에서 특히 많이 활용되었다.

둔갑경[遁甲經]  황제(黃帝)가 풍후(風后)에게 명하여 하도(河圖)의 원리를 연역하여 처음 만들었다는 술수서이다. 당초 음둔(陰遁)과 양둔(陽遁) 1080국(局)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나라에 이르러 태공망(太公望) 여상(呂尙)이 72국으로 정리하였고, 다시 한나라의 장량(張良)이 18국으로 압축하여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전함. 한나라 이전 시기에는 여러 문헌에 흩어져 전하다가 수서(隋書)의 예문지(藝文志)에 이르러 13권의 독자적 문헌으로 바뀌었다고 기록하였고, 당나라에 이르러 그 내용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한다.

둔갑장신[遁甲藏身]  둔갑하는 술법으로 남에게 보이지 않게 몸을 숨김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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