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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전[屯田], 둔전감가[迍邅坎坷], 둔전법[屯田法], 둔전비승[屯田秘丞], 둔전제[屯田制]


둔전[屯田]  고려·조선 시대에 각 지방 주둔병의 군량 자급을 위해 반급하던 전답이다. 군졸·서리(胥吏)·평민·관노비(官奴婢) 등에게 미간지를 개척하여 경작케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확을 지방 관청의 경비와 군량 기타 국가 경비에 쓰도록 하였다. 둔전법(屯田法)은 한(漢) 나라 때 시작된 것으로 변경의 미간지를 군졸들에게 경작케 하여 군량의 수요에 충당하였다.

둔전[屯田]  고려·조선조 때 변경에 주둔(駐屯)하던 병사(兵士)가 경작하던 토지로, 전지(田地)와 농구(農具)·농우(農牛)·곡식 종자를 주어서 땅을 개간·경작하게 하여 그 곡식의 일부를 거두어 군량미(軍糧米)에 충당하던 제도이다. 조선조 때에는 국둔전(國屯田)과 관둔전(官屯田)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둔전[屯田]  국가 주도하에 경작자를 집단적으로 투입하여 관유지나 새로 확보한 변방의 영토 등을 경작하는 제도를 이른다. 군둔(軍屯)과 민둔(民屯)으로 나뉘는데, 군둔(軍屯)은 변경지대의 병사들이 새로 확보한 영토에서 스스로 경작하여 군량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둔전[屯田]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군인이 집단적으로 경작하던 전지를 가리킨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농민으로 경작시켜 군량을 충당하기도 하였다. 조선조 초기에는 군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둔전(國屯田)과 주(州)·현(縣)·포(浦)·진(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둔전(官屯田)이 있었으나 중기에 들어오면서 그 제도가 무너지고 말았는데 조선조 후기에 와서 영·아문(營衙門)의 경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시 둔전이 설치되었다. 둔전으로서는 황무지를 개간한 전지와 값을 주고 매입한 전지가 있었는데 모두가 면세대상이었다.

둔전[屯田]  백성을 국경에 이주하여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고 유사시에는 적을 막게 하는 일종의 병농일치(兵農一致) 제도이다. 한 선제(漢宣帝) 때 조충국(趙充國)이 처음 시행했는데, 당헌 종(唐憲宗) 때 둔전을 많이 설치하여 백성들을 징발하는 큰 폐해가 되기 시작했다. 국둔전(國屯田), 군둔전(軍屯田), 관둔전(官屯田), 궁둔전(宮屯田)의 구별이 있다.

둔전감가[迍邅坎坷]  둔전(迍邅)은 길을 가기 어려움이고, 감가(坎坷)는 길이 울퉁불퉁하여 평탄하지 않은 것인데, 처지가 곤란함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둔전관[屯田官]  후한(後漢) 헌제(獻帝) 건안(建安) 원년(196)에 설치하여 69년이 흐른 뒤, 이해에 철폐하였다.

둔전법[屯田法]  둔전법(屯田法)은 한(漢) 나라 때 시작된 것으로, 변방에 주둔한 군인들에게 농기구와 곡식 종자를 주어서 미간지를 개간하게 한 뒤 그 곡식의 일부를 거두어 군량미(軍糧米)에 충당하던 제도이다.

둔전병[屯田兵]  변경(邊境)에 주둔(駐屯)·토착(土着)시켜 평상시에는 토지를 경작하여 식량을 자급하고, 전시(戰時)에는 전투원으로 동원되는 군사이다.

둔전비승[屯田秘丞]  둔전(屯田)과 비승(秘丞). 송(宋)나라의 고사(高士) 유환(劉煥)과 그의 아들 유서(劉恕)를 말한다. 유환의 자는 응지(凝止), 호는 서간(西澗)이다. 구양수(歐陽脩)는 일찍이 여산고(廬山高)란 시를 지어 유환의 높은 절개를 찬미하였다. 유서는 자가 도원(道原)이며 경사(經史)에 해박하여 사마광(司馬光)이 자치통감(資治通鑑)을 편찬할 때 참여하였다.

둔전유공[屯田劉公]  남송 때 사람 유환(劉渙)을 이른다. 자는 응지(凝之), 호는 서간(西澗)이다. 벼슬로 불러도 나가지 않고, 여산(廬山)에서 은거했다.

둔전제[屯田制]  변경이나 군사 요지에 군사를 두고 이들에게 농토를 주어 경작하게 하여 군량에 충당하게 하는 토지 제도이다.

둔전지책[屯田之策]  한나라 때 조충국(趙充國)이 변방에서 강족(羌族)을 수비하고 있을 때에 황제가 강족을 공격하게 하였는데, 조충국은 “강족은 계책을 써서 격파하기는 쉬우나 공격해서 격파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상소하였다. 이에 황제가 다른 장수들을 시켜 강족을 치게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공격을 한 장수들보다 공격을 하지 않은 조충국이 세운 공이 더 많았다. 그러자 황제가 다른 장수들은 모두 파병(罷兵)하게 하고, 조충국만 머물러서 둔전하게 하였다. <漢書 卷69 趙充國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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