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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죄[得罪], 득죄덕종조[得罪德宗朝], 득중거직[得中居職], 득중득국[得衆得國]


득죄[得罪]  남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죄를 지음. 남에게 대한 큰 잘못이나 죄(罪)를 얻음. 남의 미움을 사다. 실례가 되다. 남의 노여움을 사다.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다. 참고로, 맹자(孟子) 이루 상(離婁上)에 “정치를 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거실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거실이 사모하는 바를 온 나라가 사모하고, 온 나라가 사모하는 바를 천하가 사모한다. 그러므로 패연한 덕교(德敎)가 사해에 넘치는 것이다.[孟子曰 爲政不難 不得罪於巨室 巨室之所慕 一國慕之 一國之所慕 天下慕之 故沛然德敎 溢乎四海]”라고 하였다.

득죄덕종조[得罪德宗朝]  한유(韓愈)가 처음 감찰어사(監察御史)가 된 정원 19년(803)에, 경기지방(京畿地方)에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굶주리니, 한유는 부세(賦稅)의 징수를 정지하고 궁시(宮市)를 정폐(停廢)할 것을 청구하는 소(疏)를 올렸다가 행신(幸臣) 이실(李實)의 참소를 입어, 양산현령(陽山縣令)으로 좌천(左遷)된 것을 이른다.

득죄어천왕[得罪於天王]  국어(國語) 오어(吳語)에 “옛날 월(越)나라가 하늘이 내리는 재앙을 받아 천왕(天王)에게 죄를 얻으니, 천왕(天王)의 귀한 발걸음이 여기까지 나와 친정(親征)하신 것은 구천(句踐)을 죽여 없애려고 마음을 먹은 것인데, 또 너그럽게 용서하여 사면해 주셨으니, 군왕(君王)께서 우리 월(越)나라에 베푸신 은덕은 바로 죽은 사람을 살려 주고 백골(白骨)에 살을 붙여 준 것과 같습니다.[昔者越國見禍, 得罪於天王. 天王親趨玉趾, 以心孤句踐, 而又宥赦之. 君王之於越也, 繄起死人而肉白骨也.]”라고 한 데서 보인다. 오왕(吳王) 합려(闔廬)가 월(越)나라를 치다가 패배하여 월(越)나라 군대에게 상처를 입고 사망한 것을 이른 말이다. 천왕(天王)은 오왕(吳王) 부차(夫差)를 높여 이른 존칭(尊稱)이다. 부차(夫差)를 천자(天子)처럼 높이 받드는 척 아첨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득주궁적시지서[得朱弓赤矢之瑞]  언왕(偃王)이 배[舟]를 타고서 상국(上國)을 왕래하고자 진(陳)과 채(蔡) 사이에 운하(運河)를 뚫다가 붉은 활과 붉은 화살을 얻고는 하늘이 내린 상서로 여겨, 드디어 이로 인해 이름을 궁(弓)이라 하고 언왕(偃王)이라 자칭하였다. 이에 강회(江淮) 사이의 제후(諸侯) 중에 복종하는 나라가 36국이었다. <五百家注昌黎文集>

득중[得中]  중도를 얻음.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음.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꼭 알맞음.

득중거직[得中居職]  곤괘(坤卦) 육오(六五) 효사(爻辭)의 소(疏)에 “능히 중화(中和)로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여 신하의 직책에 거하였으므로 ‘누런 치마처럼 하면 크게 길하다.’라고 말한 것이다.[能以中和 通於物理 居於臣職 故云黃裳元吉]”라고 하였다.

득중득국[得衆得國]  대학장구(大學章句) 제10장의 “대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대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得衆則得國, 室衆則失國.]”라고 한 데서 따온 말이다.

득중정[得中亭]  화성에 있는 사정(射亭)이다. 수원의 화성 행궁(華城行宮) 안에 있는 활터의 사정(射亭)으로 정조 13년(1789)에 지었다. 이듬해 정조가 이곳에서 활을 쏘아 4발 모두 명중시켰으며 이를 기념하여 “득중정”이라는 편액을 내렸다. 정조 18년(1794)에 노래당(老來堂) 뒤쪽으로 옮겼으며, 일제 강점기에 철거되었는데 현재 건물은 1998년에 복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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