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라[藤蘿] 등나무의 덩굴. 담쟁이, 칡 등(等) 덩굴식물(植物)의 통틀어 일컬음. 산 위의 절간을 뜻하는 시어. 두보(杜甫)의 시 부성현향적사관각(涪城縣香積寺官閣)에 “등라 저 너머에 절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래도 깜깜해야 꼭대기까지 오르겠군.[諸天合在藤蘿外, 昏黑應須到上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등라반[藤蘿攀] 등라(藤蘿)를 부여잡음. 깊은 산속의 경치를 만끽하면서 심신을 쉬고 싶은 소원을 말한다. 참고로 이백(李白)의 시 증참료자(贈參寥子)에 “나도 조만간 금마문(金馬門)을 벗어나서, 그대와 함께 등라를 부여잡으리라.[余亦去金馬 藤蘿同所攀]”라는 구절이 있다. <李太白集 卷8 贈參寥子>
등라외[藤蘿外] 등라외(藤蘿外)는 절을 가리키는데, 두보(杜甫)의 시 부성현향적사관각(涪城縣香積寺官閣)에 “산사가 저 등라 밖에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래도 어두워야 정상에 도달하리.[諸天合在藤蘿外, 昏黑應須到上頭.]”라고 한 구절에서 온 말이다. <杜少陵詩集 卷12 涪城縣香積寺官閣>
등랑[謄郞] 가주서(假注書) 벼슬을 말한다.
등래[登萊] 등래(登萊)는 등주(登州)와 내주(萊州)의 합칭으로 중국 산동성(山東省) 일대를 가리킨다. 내주는 지금의 산동성 내주시(萊州市) 지역으로, 등주에서 해안을 따라 서남쪽에 위치한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바닷길로 통하는 출발점이 되는 곳이다.
등래우이[登萊嵎夷] 우이는 해가 돋는 곳을 이르는데, 중국에서는 산동성(山東省)의 등주(登州), 내주(萊州) 지역이 가장 동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을 일출처(日出處)로 삼은 데서 온 말이다.
등려[滕廬] 상려(喪廬). 전국(戰國) 시대 등 문공(滕文公)이 세자로 있을 때에 송(宋)나라를 지나다가 맹자(孟子)를 찾아보고, 그 아버지 정공(定公)의 상(喪)에 대한 예(禮)를 물어 5개월 동안 상려에 거처하며 예법을 다하니 당시에 어진 임금이라 일컬었다.
등려[滕廬] 여막. 전국 시대 등 문공(滕文公)이 집상(執喪)한 것을 말한다. 등 문공이 일찍이 부왕(父王)의 상을 당하여 맹자(孟子)에게 거상(居喪)의 예를 물어보고서 즉시 그대로 집상을 했던바,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에 “오 개월 동안 여막에 거처하면서 명령과 경계를 내리지 않거늘, 백관과 족인이 예를 안다고 말했고, 장례 때에 이르러서는 사방에서 와서 보았는데, 슬픈 안색과 애통하게 우는 것을 보고는 조문하는 이들이 대단히 흡족해하였다.[五月居廬, 未有命戒, 百官族人可謂曰知. 及至葬, 四方來觀之, 顔色之戚, 哭泣之哀, 弔者大悅.]”라고 하였다.
등력[登歷] 명산대천을 두루 유람하는 것을 가리킨다.
등록[謄錄] 베껴씀. 과거에서 필적(筆跡)을 보고 특정한 사람을 선발하는 부정을 막기 위해 과거의 답안인 시권(試卷)을 다름 사람이 베껴 쓴 것을 가지고 고시관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제도이다. 송나라 때에는 등록원(謄錄院)을 두어 시권을 모두 베끼게 하였다.
등록[謄錄] 선례(先例)의 기록. 이전의 전례(前例)를 적은 기록. 전례(前例)를 적은 기록이라는 말이다.
등록관[謄錄官] 과거 때 역서(易書) 또는 개서(改書)의 일을 맡은 임시 관직. 과거 때에는 응시자의 필적(筆跡)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자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그 시지(試紙)를 바꿔 쓰게 하였는데, 등록관이 이 소임을 맡았다.
–